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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 Soc. Health-syst. Pharm. 2023; 40(1): 5-46

Published online February 28, 2023

Copyright © The Kore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병원약사 표준업무 수행을 위한 의료기관 약사 인력 관련 법 개정 방향 연구*

김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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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재)의약품정책연구소 ‘병원약사 표준업무 수행 평가를 통한 인력 기준지표 개발연구’ 보고서에서

의료기관 약사 인력 관련 연구 중심으로 재정리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자세한 분석표와 설문 문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분석표의 데이터는 지면 관계상 신뢰구간을 제외한 평균값만을 수록하였다.

보고서 원문은 한국병원약사회 홈페이지(www.ksh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병원약사 표준업무 수행 평가를 통한 인력 기준 지표 개발 연구’(2022.10.4.)로 검색이 가능하다.

연구진

●연구책임자 :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공동연구진 : 김경자 (의약품정책연구소)

강문희 (의약품정책연구소)

김용욱 (의약품정책연구소)

민명숙 (한국병원약사회, 삼성서울병원)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용인세브란스병원)

서성연 (한국병원약사회, 서울대학교병원)

박애령 (한국병원약사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형순 (병원약학교육연구원)

특성별 자문위원

●병원 자문위원 : 배미경 (강릉동인병원), 이교선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요양병원 자문위원 : 박수희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조은영 (대정요양병원)

●종합병원 자문위원 : 예경남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유미선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이순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정선회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상급종합병원 자문위원 : 안효초 (전북대학교병원), 이정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최임순 (경북대학교병원), 한혜원 (서울아산병원)

Ⅰ. 병원약사 인력연구의 필요성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고령사회, 만성질환자 증가 등 사회 구조의 변화와 질환의 특성에 따른 환자별 맞춤 의약품 사용의 고도화, 환자안전, 환자중심의 의료 등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따라 의료기관 내 약사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또한, 종합병원의 대형화, 팀의료 형태의 진료,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더욱 요구하고 있으며,1) 2020년 개정된 환자안전법 제12조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병원약사를 포함하여 환자 안전과 관련된 약사의 중재 역할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약료는 약사가 약물학적 지식과 관점을 활용하여 환자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약물 관련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며, 약물의 안전성, 효능, 비용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약물학적 중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2) 우리나라 병원약사의 역할은 조제업무 외에도 복약상담, 치료학적 약물 모니터링(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 항응고 약물상담(Anticoaglation Service, ACS), 영양집중치료팀(Nutritional Support Team, NST) 등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팀의료에서 약학적인 전문성을 발휘하는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3)

반면 국내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약사의 업무는 의약품관리, 조제, 복약지도를 포함한 협의의 약제업무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 중심의 약료를 위한 약사의 역할과 관련된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요양병원 200병상 이하와 일반병원 100병상 이하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약사를 법적으로허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년 10월 발표, 2020년 10월 기준)의 요양기관인력현황에 따르면 요양병원 기관당 약사 인력은 1명 미만으로 보고되었다. 병원의 특성상 1년365일 24시간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약사의 근무시간 외에는 무자격자의 조제 및 마약류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원약사의 법적 인력기준은 환자 중심의 선진화된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다각적인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한국병원약사회(2021)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약사 충원율은 법적정원보다 23.9% 높았고 그럼에도 약사 인력이 부족하여 의료기관별로 동일한 약제업무의 수행절차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현재 의료기관 내 약사업무에 대하여 표준업무절차를 정리하고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중점업무 범위를 정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기준지표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본 인력 기준지표와 현행 법적정원 인력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현행 법적정원 인력기준 개정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인력연구의 이론적 배경

한국병원약사회(2020.10)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조제 1일분의 업무량을 1로 보았을 때, 입원환자 약물치료관리 자문(중환자 약료) 38.19, 이식 후 약물교육 26.77, 퇴원환자 약물조정 16.98, 항응고 약물상담 10.44, 흡입기 사용교육 9.75, 퇴원환자 복약지도 7.03 등 조제 외에 다양한 약제서비스의 상대적업무량이 높았다.4) 그러나 조제 외 약제서비스는 대부분 건강보험수가 산정이 되지 않아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기관별로 업무 절차 및 제공 서비스내용의 편차가 크고 수행 인력기준도 상이하였다. 기관별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DACUM 기법으로 직무를 분석하여 표준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업무를 정리한 후 이에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즉, 의료기관 약제서비스를 위한 적정 약사 인력산정을 위해 직무분석을 통한 약사 인력 산출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DACUM 기법으로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직무분석

DACUM 기법을 사용하여 의료기관 약제서비스를 임무(duty), 일(task), 업무내용(task element)으로 구분하였다. DACUM 기법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직무를 분석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병원약사회 회원으로 실제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약사들로 ‘업무재평가를 통한 인력기준 지표 개발 TF’ 를 구성하고 DACUM 기법 워크숍을 통해 병원 약제서비스 직무를 분석하였다. 2018년 공포한 한국병원약사회 직무기술서에서 분류한 임무(duty) 24개, 일(task) 42개, 업무내용(task element) 216개 항목에서 일부의 기관에서만 수행하는 특이한 업무 절차는 제외하였고, 2018년 직무기술서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이후에 추가 수행하는 직무를 반영하여 TF 위원들이 수차례 직무 항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2021년 시점에서 병원약사가 수행하는 임무(duty)와 일(task), 작업의 업무내용(task element)으로 22개 duty, 91개 task, 297개 task element의 표준업무절차를 정리하고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병원 약제서비스 직무를 총 22개 duty, 89개 task, 294개 task element 항목으로 최종 완성하였다.

2. 타당도 검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 4명씩, 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2명으로 특성별 자문단을 구성하고 세 그룹의 특성별 자문단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성별 자문단 회의를 통해 DACUM 기법 워크숍에서 개발한 duty-task–task element(각 22-89-294 항목)에 관한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3. 설문조사 문항 개발

표준업무절차에 따른 업무별 수행률, 수행주체, 필수업무 여부를 묻는 설문 항목을 개발하였다. 업무별 수행률은 task elements를 모두 수행하여 업무를 진행할 경우를 100%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수행률을 파악하였다. 수행 주체를 약사와 약사 외로 나눠 각각 얼마씩 업무를 맡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직무기술서 상 task elements 항목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소속에 상관없이 산정하여 각 수행 주체의 합이 1이 되도록 하였다. 필수업무는 해당 task가 의료기관 약제부서의 필수업무라고 판단하는지를 실제 수행 여부가 아니라 설문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의료기관의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토록 하였다.

개발된 임무(duty)와 일(task)의 필수업무 판단 여부, 작업의 세부 업무내용(task element)에 대한 업무별 수행률 및 수행주체, 각각의 업무량과 인력 FTE (Full Time Equivalent)에 대한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특성별 의료기관에 적합한 업무별 필요 인력을 추계할 수 있는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업무별 수행률, 수행주체, 필수업무 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를 107개로 확정하였다. 조제 및 투약 관련한 업무량 건수 46, 약사 인력 FTE 48개 항목을 확정하였고 임상 약료 및 행정업무 관련한 업무량 건수 21, 약사 인력 FTE 26개 항목 등 총 업무량 건수 67개 항목, 약사 인력 FTE 74개 항목을 포함한 설문 문항을확정하였다.

의료기관의 기본정보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위치, 설립 구분, 종별 등을 조사하였고 기존 의료법상의 약사 인력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허가 병상 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연평균 1일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 매수 등을 설문 항목에 포함하였다.추가로 회신의 용이성과 기관 간 비교 시 기준 설정이용이하도록 통상적인 업무량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이용하여 업무량을 조사하고 약제부서 운영방식과 약사 기관 정원, 약사 현 인원을 같이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 시 조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설문 문항마다 문항설명을 첨부하였다. 업무별 수행률 작성 시 하나의 task에서 task element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수행률을 100으로 산정하여 작성토록 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수행률 0)에는 해당 업무량 및 인력 문항 작성이 불필요하도록 하였다.

1) FTE

1인이 주 40시간(월 175~185시간) 근무 기준 1로 계산하고 파트타임, 야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FTE 계산한다. FTE의 총합은 설문조사기관의 약사 정원이 되도록 한다. FTE는 소수점세 자리까지 구하기로 한다. 1일 1시간 근무 시에0.125이다.

2)필수업무

해당 업무가 의료기관 약제부서의 필수업무라고 평가하는 경우만 체크하며, 실제 수행 여부 기준이 아니라 설문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의료기관의 기준으로작성한다. 필수업무라고 생각하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필수업무에 체크하고 업무별 수행률은 0%로 기입한다. 필수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필수업무에 체크하지 않고 업무별 수행률도 0%로 기입한다.

3) 중점업무

약사 인력산정에 필요한 업무로 각 특성별 의료기관에서 필수업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인 업무이다.

4) 업무별 수행률(%)

업무 내용(task element) 항목에 서술된 업무 절차를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 0~100 사이의 값으로 설문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로 입력한다. 인력이 부족하여 수행절차를 빈번히 생략하는 경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록하며, 동일한 일(task)의 수행률(%) 및 수행 주체가 일반조제, 무균조제, 외래/병동 등 업무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평균값을 작성한다.

5) 약사 수행률(%)

업무별 수행을 약사(%) 및 약사 외(%) 인력이 수행하는 경우 두 주체의 합은 100%가 된다. 업무내용(task element)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해당 인력의 소속 팀에 상관없이 모두 산정한다.(예: 구매팀, 의료정보팀, 의료진 등)

4.연구 분석도(Frame Work)는 Fig. 1과 같다.

5.Pilot Survey

설문조사 문항의 논리적, 기술적 오류를 점검하기 위하여 한국병원약사회의 ‘업무재평가를 통한 인력기준 지표 개발 TF’ 위원 소속 약제부서 대상으로 Pilot Survey를 진행하였다.

Figure 1. 연구 분석도

6. IRB 확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7. 설문조사 실시

한국병원약사회 회원인 약제부서를 대상으로 2022년 3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병원약사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입력하거나 실태조사지 서면 응답을 통해 참여토록 하였고, 설문조사는 약제 업무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약사 인력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것임을 주지시켰다. 2018년 한국병원약사회에서공포한 병원약사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병원약사가수행하는 업무 전체에 대하여 총 22개 duty, 89개task, 294개 task element로 병원약사 업무의 표준업무절차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8.의료기관의 약제서비스 표준업무절차를 정의하고특성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약제서비스 중 중점업무 정리하였다.

9.표준업무절차에 필요한 약사 인력기준 지표를 정의하였다.

10.의료기관 특성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로 중점업무에 필요한 약사인력을 산출하고약사 법정 정원과 비교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분석 대상 병원 빈도 분석

한국병원약사회에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45개 중 39(86.7%), 종합병원 206개 중 45(21.87%), 병원 230개 중 13(5.7%). 요양병원 149개 중 13 (8.7%), 기타 1개 기관으로 총 631개 중 111개(17.6%) 의료기관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이 중 수도권은 54개(48.6%), 비수도권은 57개(51.4%)로 비슷하였다. 설립 구분으로 국공립은 36개(32.4%), 사립 75개(67.6%)였고 병상 규모로는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이 47개(42.3%),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이 28개(25.2%), 1,000병상 이상 18개(16.2%),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이 14개(12.6%), 100병상 미만이 4개(3.6%) 순이었다. 약제부서 운영시간 관련하여 24시간(365일) 운영하는 기관은 74개(66.7%), 주 40시간 운영은 30개(27%), 주 40시간 미만 운영은 7개(6.3%) 순이었다. 응답 병원 중 특수한 상황으로 분석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종합병원 한 곳, 병원 네 곳, 요양병원 한 곳과 특수병원 등 총 7개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총 10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빈도 분석을 진행하였다(Table 1).

Table 1 . 분석 대상 병원 빈도 분석.

특성병원 수(%)종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전체104(100%)39(37.5%)44(42.3%)9(8.7%)12(11.5%)
지역
서울27(26%)13(48.1%)12(44.4%)1(3.7%)1(3.7%)
부산7(6.7%)3(42.9%)3(42.9%)-1(14.3%)
대구8(7.7%)5(62.5%)2(25%)1(12.5%)-
인천6(5.8%)2(33.3%)2(33.3%)1(16.7%)1(16.7%)
광주6(5.8%)2(33.3%)4(66.7%)--
대전5(4.8%)1(20%)4(80%)--
울산3(2.9%)1(33.3%)1(33.3%)-1(33.3%)
세종1(1%)-1(100%)--
경기17(16.3%)4(23.5%)9(52.9%)2(11.8%)2(11.8%)
강원7(6.7%)2(28.6%)1(14.3%)2(28.6%)2(28.6%)
충북2(1.9%)1(50%)1(50%)--
충남3(2.9%)1(33.3%)--2(66.7%)
전북2(1.9%)1(50%)-1(50%)-
전남1(1%)-1(100%)--
경북1(1%)-1(100%)--
경남7(6.7%)3(42.9%)1(14.3%)1(14.3%)2(28.6%)
제주1(1%)-1(100%)--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50(48.1%)19(35.2%)23(42.6%)4(7.4%)4(7.4%)
비수도권54(51.9%)20(34.5%)21(36.2%)5(8.6%)8(13.8%)
설립 구분
국공립29(27.9%)11(30.6%)13(36.1%)3(8.3%)2(5.6%)
사립75(72.1%)28(37.3%)31(41.3%)6(8%)10(13.3%)
병상 규모
100 미만4(3.8%)--2(50%)2(50%)
100 이상-300 미만24(23.1%)-9(37.5%)7(29.2%)8(33.3%)
300 이상-500 미만13(12.5%)-12(92.3%)-1(7.7%)
500 이상-1,000 미만46(44.2%)23(50%)22(47.8%)-1(2.2%)
1,000 이상17(16.3%)16(88.9%)1(5.6%)--
약제부서 운영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운영7(6.7%)--3(33.3%)4(33.3%)
주 40시간 근무/운영24(23.1%)-10(22.7%)6(66.7%)8(66.7%)
24시간 365일 근무/운영73(70.2%)39(100%)34(77.3%)--


2. 의료기관 법정 정원과 약사 정원 분석결과

분석 병원의 허가 병상 수의 전체 평균은 667.7, 상급종합병원은 1,089.7, 종합병원은 521.3, 병원은 144.1, 요양병원은 226병상이고 연평균 1일 입원환자의 전체 평균은 520.4, 상급종합병원 874.9, 종합병원 378.3, 병원 111.6, 요양병원은 195.8명이고 연평균 1일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 매수의 전체 평균은 720.1, 상급종합병원은 1,301.7, 종합병원은 532.6, 병원은 57.4이고 요양병원은 14매였다.

약사 법정 정원 전체 평균은 23.2, 상급종합병원은 46.6, 종합병원은 13, 병원은 1, 요양병원은 1명이며 기관 정원은 전체 평균 27.6, 상급종합병원은 51.7, 종합병원은 18.7, 병원 1.8, 요양병원 1.3 FTE이다(Table 2).

Table 2 . 분석 병원 법정 인력과 약사 정원.

특성허가 병상 수 (단위-병상)1일 입원환자 수 (단위-명)1일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 매수 (단위-매)법정 인력 기준 (단위-명)약사 정원 (단위-명, FTE)조제 및 투약 인력 (단위-명, FTE)임상 및 행정 인력 (단위-명, FTE)
전체(n=104)667.7520.4720.123.227.5919.797.86
종별
상급종합병원(n=39)1089.7874.91301.746.651.6936.6215.39
종합병원(n=44)521.3378.3532.61318.6613.784.76
병원(n=9)144.1111.657.411.781.370.43
요양병원(n=12)226195.81411.330.940.32


조제 및 투약 인력은 상급종합병원 36.6, 종합병원 13.8, 병원 1.4, 요양병원 0.9 FTE이며 임상 약료 및 행정 인력의 전체 평균은 7.9, 상급종합병원 15.4, 종합병원 4.8, 병원 0.4, 요양병원 0.3 FTE이다.

Table 3에서 의료기관 약사 정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설립 구분, 병상 규모별과 약제부서 운영시간에 따라 특성별로 분석하였다. 병상 규모로 분석하면 1,000병상 이상은 상급종합병원 74.2, 종합병원 59 FTE로 상급종합병원의 약사 정원이 많았고 500 이상 1,000병상 미만도 상급종합병원은 36.1, 종합병원은 27.1 FTE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았다.

Table 3 . 약사 기관 정원 지표 통계.

특성전체(n=104)상급종합병원(n=39)종합병원(n=44)병원(n=9)요양병원(n=12)
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
전체27.62451.74018.717.351.811.31
지역
수도권37.331.466.14525.624.82.512.42
비수도권18.614.3383911.19.41.20.80.81
설립 구분
국·공립30.92455.94520.417.83.7322
사립26.323.85038.917.916.90.80.81251.21
병상 규모
100 미만0.70.7-----1-0.4
100 이상-300 미만2.51--4.33210.91
300 이상-500 미만10.19--10.710--33
500 이상-1000미만31.13336.13627.126--55
1,000 이상73.35974.253.5755959----
약제부서 운영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운영0.60.625----0.70.750.50.4
주 40시간 근무/운영3.41--5.442.311.81
24시간 365일 근무/운영38.13451.74022.621----

*약사 기관 정원 : 병원(기관) 내 모든 부서에 근무하는 약사의 총합으로, 기관 FTE의 기준값임.



3. 의료기관 약사 충원율, 특근시간 분석결과

약사 충원율 전체 평균은 159.7, 상급종합병원은 110.2, 종합병원 207.2, 병원 177.8, 요양병원은 132.9로 특성별 구분을 막론하고 10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수도권은 181.8, 비수도권은 139.3%로 수도권이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은 수도권 124.6, 비수도권 96.5로 상급종합병원임에도 비수도권은 충원율이 100% 미만으로 법정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종합병원은 수도권은 208.5, 비수도권은 210.2로 모두 2배 이상의 충원율을 보였고 병원은 수도권은 393.8, 비수도권은 134.4%로 수도권 병원의 충원율이 법정 정원의 4배 정도였다. 요양병원은 수도권 235, 비수도권은 81.9%로 수도권이 2배 이상의 충원율을 보이나 비수도권의 경우는 법정 정원에 미달하였다. 즉,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비수도권 요양병원에서 법적 약사 인력도 채우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상 규모로 분석하면 100병상 미만은 충원율이 70%로 매우 낮고 종합병원 1,000병상 이상은 130,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은 145.4,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은 163.2,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은 425.6%로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 규모가 작아질수록 충원율이 4배 이상까지 대폭 커지고 있어 법정 정원과 실제 인력 수요 간 괴리가 상당했다. 병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200, 100병상 미만은 100%였고, 요양병원은 500병상 이상 1,000 미만 500, 300병상 이상 500 미만은 300%로 법정 정원이 병상 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요양병원 100병상 이상 300 미만은 89.4, 100병상 미만은 충원율이 40%에 불과하여 법정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약제부서 운영시간에 따른 충원율을 분석하면, 주 40시간 미만 운영하는 기관의 충원율 평균은 56.2이고 병원의 경우 70.8, 요양병원의 경우 충원율은 48.8%로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Table 4 . 충원율 지표 통계.

특성전체(n=104)상급종합병원(n=39)종합병원(n=44)병원(n=9)요양병원(n=12)
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
전체159.7109.85110.2107.4207.2138.9177.8100132.9100
지역
수도권181.8128.9124.6115.7208.5139.4393.8100235200
비수도권139.310096.598.8210.2117.6134.47581.9100
설립 구분
국·공립209.9117.57112.3103.47257.8176.72366.7300200200
사립140.3107.75109.4107.67186138.683.381.25119.5100
병상 규모
100 미만7070----1001004040
100 이상-300 미만247.7100--425.63002008889.4100
300 이상-500 미만173.7176--163.2146--300300
500 이상-1000 미만134.5116108.2108145.4137--500500
1,000 이상114.1107.39113.1106.525130130.03----
약제부서 운영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운영58.262.5----70.87548.840
주 40시간 근무/운영195.3100--190123231.3100175100
24시간 365일 근무/운영157.7116110.2107212.2139----

*충원율 : 약사 ‘기관 정원’ 지표를 법정 정원 지표로 나눈 백분율 값.



결과 분석을 종합하면 병상 수에 따라 차등을 둔 현행 약사 법정 정원 기준은 업무량에 기반한 약사의 인력 실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법정 정원보다 많은 수의 약사를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곡된 법정 정원 기준은 채용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최소한의 법정 정원 기준만을 맞추려는 의료기관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약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약제부서 총 특근 시간(2021년 12월 한 달)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34.6이었고 상급종합병원은 604.8, 종합병원은 252.8, 병원은 10.1시간이고 요양병원은 없었다. 수도권 평균은 443이고 비수도권 234.3시간이며 상급종합병원 수도권은 686.4, 비수도권 527, 종합병원도 수도권은 392.5, 비수도권은 99.9시간으로 수도권에서 특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병원은 수도권은 20.3이고 비수도권은 2시간이었다(Table 5). 1인이 주 40시간(월 175~185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 1로 하여 특근 시간에 필요한 약사 인력을 추산하면 상급종합병원 3.36, 종합병원 1.4, 병원은 0.06 FTE이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3.81 FTE만큼 약사 인력이 더 필요하다.

Table 5 . 총 특근 시간(2021년 12월) 지표 통계.

특성전체(n=104)상급종합병원(n=39)종합병원(n=44)병원(n=9)요양병원(n=12)
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
전체334.6192604.8448252.811010.1000
지역
수도권443227.5686.4413392.519220.30.500
비수도권234.372527.2477.599.9462000
설립 구분
국·공립432.6249537.5476503.313230800
사립296.8175631.2444.5147.8960.2000
병상 규모
100 미만2.30.5----4.54.500
100 이상-300 미만22.80--51.74011.7000
300 이상-500 미만102.528--11137--00
500 이상-1000 미만402.3281415.7384406.5200--00
1,000 이상847.5624876.5637384384----
약제부서 운영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운영00----0000
주 40시간 근무/운영24.51--49.82415.2200
24시간 365일 근무/운영468.7299604.8448312.6184----


4. 의료기관 업무별 수행률, 약사 수행률 분석결과

업무별 수행률은 업무(task)마다 표준업무절차에 따른 업무 내용(task element) 항목을 서술된 절차대로 수행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인력이 부족하여 서술된 업무 절차를 빈번히 생략하며 수행하는 정도를 평균값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 평균은 64.3에 불과하였고 상급종합병원 업무별 수행률 평균은 71.2, 종합병원 63.1, 병원 41.5이고 요양병원은 59.3%였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업무별 평균 수행률은 가장 높았으나 76.7%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업무별 수행률 분석결과 90% 이상 수행하는 업무는 총 107 업무 중 41개로 38.3%에 불과하였으며 이중 조제 및 투약 업무 15, 임상 약료 및 행정업무 26개였다. 상급종합병원임에도 90% 미만 업무별 수행률을 보이는 업무가 61.7%로 표준업무절차에 따른 업무를 충분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행률이 50% 초과 90% 미만 업무는 42, 20% 초과 50% 이하 업무는 13, 20% 이하인 업무도 11개였다. 종합병원의 경우는 업무별 수행률 90% 이상 업무는 조제 및 투약 업무 17, 임상 약료 및 행정업무 5로 총 22개로 104개 업무 중 21.2%에 불과하였다. 병원의 경우는 업무별 수행률 90% 이상 업무는 조제 및 투약 업무 2, 임상 약료 및 행정업무 1개로 총 3개에 불과하여 2.9%이었다. 요양병원 업무별 수행률 90% 이상 업무는 조제 및 투약 업무 15, 임상 약료 및 행정업무 2개 총 17개였다. 이 중 특수복약상담 10개 업무를 100%로 응답하여 이를 제외하면 5개 정도였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종합병원, 병원과 요양병원 모두 표준업무절차에 따른 업무별 수행률에 대한 응답률에서 9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무가 적었다.

약사 수행률은 업무별 수행률이 0으로 표시된 항목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약사 수행률은 전체 평균 85%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약사 수행률은 86.6이었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88.2%로 다소 높았다. 상급종합병원 업무별 약사 수행률을 분석하면, 90% 이상 업무는 조제 및 투약 업무 20, 임상 약료 및 행정업무 43으로 총 63개로 58.9%에 불과하였다.

종합병원 평균 약사 수행률은 84.4%이었고 약사 수행률 90% 이상은 조제 및 투약 업무 17, 임상 약료 및 행정업무 41로 총 58개, 54.2%에 불과하였다. 병원의 경우 평균 약사 수행률은 73.8%이었고 90% 이상 업무는 조제 및 투약 업무 13, 임상 약료 및 행정업무 11로 총 24로 107개 업무의 22.4%에 불과하였다. 요양병원의 경우 평균 약사 수행률은 81.4%였고 90% 이상 업무는 조제 및 투약 업무 16, 임상 약료 및 행정업무 10으로 총 26개, 24.3%에 불과하였다.

Table 6에서 업무별로 필수업무 응답 비율, 업무별 수행률, 약사 수행률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 필수업무 응답 비율, 업무별 수행률, 약사 수행률 비율 통계(평균) (단위 : %).

DutyTask전체 (n=104)상급종합병원 (n=39)종합병원 (n=44)병원 (n=9)요양병원 (n=12)
필수 업무수행률약사 수행률필수 업무수행률약사 수행률필수 업무수행률약사 수행률필수 업무수행률약사 수행률필수 업무수행률약사 수행률
2-1) 접수 및 출력처방접수94.291.366.894.994.675.295.59561.510078.359.483.376.765.8
출력86.584.759.989.788.961.981.886.455.210068.966.183.376.766
2-2) 처방 검토처방검토98.172.39510075.299.295.570.992.110067.897.510071.789.2
환자 약력관리78.833.793.687.237.497.77529.794.955.627.28283.340.878.9
처방중재97.173.295.510080.296.495.57595.988.943.392.910066.392.9
원내조제사유확인66.353.492.374.462.795.570.560.288.233.38.9955031.7100
원외처방전관리77.959.684.0589.779.983.684.164.585.133.35.6505015.887.5
2-3) 조제전 준비일반 처방 조제전 준비96.285.564.797.489.469.297.791.858.210065.66083.36579
무균주사 조제전 준비71.290.379.610097.480.179.687.57900-0--
2-4) 일반 조제일반조제9988.7701009378.210090.664.710066.756.791.784.272.5
UDS조제30.851.955.638.553.954.831.857.552.922.233.31008.30-
2-4-1) 무균주사제 조제 (Task element)항암주사제 무균조제67.394.58997.495.688.672.793.189.40--0--
고영양 수액제 무균조제63.576.290.197.494.987.663.654.7950--0--
고농도 전해질 무균조제25108243.616.783.320.52.4700--0--
항생제 무균조제21.27.388.628.28.289.1256.286.70--0--
2-4-2) 기타약 품 조제(Task element)특별관리 의약품76.965.872.471.869.881.888.671.471.577.853.3505041.751.7
조제 및 불출82.774.949.184.685.147.497.785.750.777.854.444.32517.565
방사성 의약품 제조12.57.233.812.812.84613.65.713.311.10-8.30-
2-5) 조제 후 감사처방전과 조제약 일치 검토10093.392.71009598.710095.791.810078.974.41009090
포장의 완전성 검토98.193.490.497.496.999.510095.586.110082.272.291.782.590.5
2-6) 조제후 관리보관 및 불출98.188.558.710092.365.397.7925288.962.262.910082.560
ADC 보충 및 약품 관리35.63859.556.459.259.434.115.7600--0--
폐기7690.872.294.990.576.272.795.570.30--83.379.265
정리95.288.250.797.489.256.195.591.84388.973.372.591.782.547.9
파손 대처93.384.368.494.989.27395.59162.388.946.771.783.371.777.8
반납약관리97.190.151.297.493.651.897.79247.188.967.875.810088.351.7
외래환자 조제 후 관리83.776.681.2894.987.480.197.79082.944.433.3100252553.3
조제 물품 관리94.291.331.794.993.324.295.594.52988.967.86091.79045.8
기기 관리94.289.640.594.993.540.195.592.233.388.965.673.191.785.846.3
2-7) 마약류 관리마약류 조제10097.793.51009994.610098.493.110097.893.310090.892.1
마약류 관리9998.595.41009994.797.798.295.510098.991.310097.5100
비상마약류관리98.194.788.394.995.992.210097.388.910082.293.810090.870.7
2-8)투약 및 복약상담투약93.359.686.197.467.293.410061.386.777.831.156.766.75065
특수 복약 상담 준비71.269.597.292.373.697.877.363.610033.376.756.78.3100100
특수 복약 상담 수행70.263.297.589.765.198.677.359.499.133.37066.78.3100100
흡입기 사용환자 복약상담64.465.897.579.564.297.77569.397.222.233.31008.3100100
당뇨 환자 복약상담40.417.48956.413.98038.616.710022.243.31008.3100100
천식 환자 복약상담34.68.210046.27.710034.14.210022.233.31008.3100100
신장 질환자, 투석환자 복약상담42.312.698.756.48.710045.515.197.511.13.31008.3100100
간질환자 복약상담28.81.3-410-27.30-11.10-8.3100100
파킨슨 질환자 복약상담34.64.19551.35.693.331.80-11.10-8.3100100
항응고제 복약상담54.839.299.874.443.999.656.832.810022.233.31008.3100100
항암 요법환자 복약상담55.843.183.974.441.385.763.649.782.711.10-00-
장기이식환자 복약상담56.750.297.382.158.498.259.146.895.911.10-00-
특수복약상담 기타19.214.999.425.618.510022.712.598.600-00-
특수복약상담 기록61.571.197.779.576.498.470.570.696.711.10-8.3100100
3-1) 임상 약제서비스임상 약동학 자문57.751.894.487.261.59759.140.690.60--0--
항응고 약물 치료 상담44.222.995.866.730.810045.513.888.90--0--
팀의료수행53.83392.179.542.693.456.821.9900--0--
팀의료 (암 환자 또는 oncology service)43.319.794.869.223.591.540.915.31000--0--
팀의료 (이식환자팀)42.315.79566.721.710040.98.8800--0--
팀의료 (중환자)4932.893.476.947.394.247.716.290.60--0--
팀의료 (신장 질환 환자)30.84.810048.76.410029.62.91000--0--
팀의료 기타15.414.192.530.821.51009.15.6700--0--
TPN 자문 및 모니터링63.580.694.31009097.261.469.990.20--0--
영양집중지원팀 (활동)67.382.88710089.787.670.574.786.30--0--
항생제 관리59.644.993.392.346.493.759.143.192.90--0--
항생제 관리팀 (활동)46.213.289.369.218.793.747.76.91000--0--
약물 조정 서비스44.214.397.474.421.696.936.461000--8.310-
3-2) 의약 정보Q & A93.378.498.497.489.910095.580.399.377.8309083.370.894.4
약물 정보 수집 및 평가85.662.597.994.983.310086.46097.655.62.21007549.290
정보관리92.380.791.710092.896.610087.595.355.623.352.566.759.269.4
정보제공95.274.495.510089.499.310078.496.977.830.677.17544.287.5
약품 식별 관리97.183.490.910093.195.895.585.594.310054.456.391.766.386
회수 및 철회 의약품97.190.494.997.494.696.910094.396.388.965.687.591.780.888.2
3-3) 약무 관리계약 관리77.966.266.879.570.664.486.475.873.777.841.728.641.73584
구매 관리92.38572.597.492.381.993.288.472.388.969.446.7756060.6
의약품 입고 및 불출9988.669.310093.375.610088.667.210075.647.891.783.372.7
의약품 관리10090.372.210095.481.110089.369.510075.654.410088.366.7
3-4) 고위험의약품고위험의약품 관리98.188.991.897.495.994.510091.494.888.958.977.51008081.7
3-5)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의약품 안전성 정보제공91.374.195.597.490.897.995.578.195.188.922.291.758.344.288.6
부작용 평가와 보고89.47189.410090.988.593.27890.666.72010058.319.273.3
기타77.955.283.689.771.580.884.162.890.844.41.12541.71566.7
3-6) 약사위원회약사위원회87.587.296.310096.198.595.5839866.766.773.333.377.590
3-7) 약제전산약제 전산70.27077.392.376.376.572.768.476.422.25287.5255582.5
3-8) 조제실 제제조제실제제 품질관리20.243.678.54159.876.511.416.7900--0--
조제실제제 관련 행정업무27.979.596.351.391.294.820.5601000--0--
조제실제제 제조관리26.97168.748.780.268.520.555.769.10--0--
기기 관리23.15758.243.670.456.615.934.763.30--0--
3-9) 시설 및 감염관리시설/설비 관리92.384.558.894.993.362.988.685.357.588.948.967.110079.243
무균조제 시설 ·장비 관리67.390.97997.493.775.672.790.382.90--00-
3-10) 교육 및 연구필수교육 이수93.395.49992.396.898.395.596.699.388.988.910091.791.7100
약사 교육87.572.399.194.985.198.590.978.499.566.733.310066.737.5100
직원교육-의료진89.474.779.292.381.882.393.278.689.866.735.633.383.366.765
직원교육-의약품80.870.194.392.385.994.186.472.893.833.315.610058.35096.7
약학대학 학생 교육59.685.499.794.990.499.554.677.31000--8.3100100
학술 및 연구 활동 - 학회67.36499.787.265.110070.565.499.411.110010033.340100
학술 및 연구 활동 - 논문42.325.895.561.536.893.638.617.410000-250-
3-11) 질 향상질향상7483.694.692.390.896.781.881.294.511.1505033.36083.3
약물 사용 오류 관리7681.19292.386.492.881.877.792.822.2505041.78087.5
3-12) 행정문서관리93.389.464.297.494.764.497.793.666.877.862.2507576.764.5
규정 및 지침 관리94.286.195.397.491.398.497.789.197.366.751.192.991.784.278.2
인력관리86.582.888.797.496.392.497.789.291.633.336.7445050.481.4
업무보고79.875.189.887.286.494.988.679.588.322.226.17066.759.283.8
자산관리80.876.370.197.491.470.586.48273.322.226.7405043.870
고객관리61.560.982.266.771.882.268.264.886.822.214.4405045.880
위원회 활동76.968.49589.784.195.379.673.495.533.316.710058.337.988.3
부서운영계획87.580.797.197.494.699.295.587.697.744.433.38858.345.886.7
3-13) 임상시험관리사전협의 및 계획수립64.486.498.297.491.598.265.98398.20--00-
의약품 인수 및 안내64.493.199.697.496.499.265.9891000--0--
의약품 조제 관리63.592.397.797.496.797.163.686.898.60--0--
임상시험약국 시설·장비 관리63.582.492.294.987.888.665.975.796.90--0--
기타 관리업무62.588.494.594.99494.263.681.6950--0--
IRB57.784.28979.585.690.265.982.487.40--0--
3-14) 기타타기관과 업무 협조4939.810056.453.410052.339.310011.15.610041.723.3100
보건증진 활동43.322.187.75934.990.638.619.182.533.30-16.78.3100
기타 업무60.655.99274.467.992.561.459.194.622.217.876.741.733.384


Table 7에서 업무별 수행률 및 약사 수행률을 특성별로 분석하였다. 전체 평균을 보면 전체 업무별 평균 수행률은 64.3%이고 약사 평균 수행률은 85%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업무 전체 평균 수행률은 71.2 %이고 약사 평균 수행률은 86.6%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높아 업무 평균 수행률은 76.7%이고 약사 평균 수행률은 88.2%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 평균 수행률은 63.1%이고 약사 수행률은 84.4 %이다. 병원의 경우 업무 전체 평균 수행률은 41.5%이고 평균 약사 수행률은 73.8%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업무 평균 수행률은 59.3%이고 평균 약사 수행률은 81.4%이다. 약사 수행률 계산 시 업무별 수행률이 0인 업무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업무별 수행률 0인 업무가 많아 약사 수행률에서 종합병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7 . 업무별 수행률 및 약사 수행률 특성별 전체 평균.

전체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업무 전체 평균 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약사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약사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약사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약사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약사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약사수행률
64.3%85%71.2%86.6%76.7%88.2%63.1%84.4%41.5%73.8%59.3%81.4%

* 약사 수행률 계산 : 업무별 수행률 0인 업무 제외.



5. 약사 인력 FTE, 업무량 분석결과

특성별 약사 인력 FTE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51.69, 종합병원은 18.66, 병원은 1.78이고 요양병원은 1.33 FTE이고 업무별로 수행하고 있는 약사 인력 FTE 분석 결과는 Table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규모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입원환자 100명당 기준으로 약사 인력 FTE를 추가 분석한 것은 Table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의료기관별로 입원환자 100명당 약사 인력 FTE의 특성별 평균값이다. 입원환자 100명당 약사 인력 FTE는 상급종합병원은 5.76, 종합병원은 4.61, 병원은 1.79이고 요양병원은 0.66 FTE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총 약사 인력 FTE는 66.14이고 입원환자 100명당 6.56 FTE이다. 의료기관 약제서비스의 대표적 업무인 일반조제 중 입원조제에 대해 입원환자 100명당 약사 인력 FTE를 비교해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0.72, 종합병원 0.47, 병원 0.22, 요양병원 0.11 FTE로 입원환자 100명당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순서로 약사 인력 FTE가 감소하고 있었다. 의약품 조제 수행에 있어 표준업무절차는 특성별로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입원환자 100명당 입원조제에 투입되고 있는약사 인력 FTE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차이는 표준업무절차에 따른 업무별 수행률과 약사수행률의 저하로 귀결되어 의약품 관련 오류 증가 등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Table 8 . 업무별 약사 인력 FTE 통계.

DutyTask세부 분류전체 (n=104)상급종합병원 (n=39)종합병원 (n=44)병원 (n=9)요양병원 (n=12)
전체 FTE:27.59전체 FTE:51.69전체 FTE:18.66전체 FTE:1.78전체 FTE:1.33
2-2) 처방검토일반 처방입원조제1.332.410.860.080.11
무균조제 처방입원조제0.420.560.26--
외래조제0.380.520.2--
일반 처방외래조제0.791.20.650.030.08
원외처방전관리(일반 처방) 외래조제0.160.220.120.010
2-3) 조제전 준비입원조제0.851.390.580.060.08
외래조제0.751.040.540.050.09
2-4) 일반조제일반조제입원조제3.146.111.810.240.15
외래조제2.013.271.360.10.06
UDS조제입원조제0.961.310.620.1-
4-1) 무균주사 조제(Task element)입원조제입원조제1.361.960.66--
외래조제외래조제0.971.470.39--
4-2) 기타약품 조제(Task element)일반 처방입원조제0.290.480.190.0620.06
외래조제0.270.40.160.04-
무균조제 처방입원조제0.120.150.09--
외래조제0.080.090.06--
2-5) 조제 후 감사일반조제입원조제2.464.171.90.240.22
외래조제1.672.471.270.330.08
무균조제입원조제0.350.460.210.1-
외래조제0.270.340.17--
2-6) 조제 후 관리보관 및 불출입원조제0.320.530.210.06240.07
외래조제0.230.350.140.020
ADC 보충 및 약품 관리일반 처방0.290.380.12--
일반 처방0.070.120.02--
무균조제입원조제0.130.140.11--
외래조제0.110.120.11--
반납약관리+외래환자 조제 후 관리(일반 처방)입원조제0.420.760.20.070.09
외래조제0.160.240.100
조제 물품 관리+ 기기 관리(일반 처방)입원조제0.130.180.090.040.05
외래조제0.10.130.080.020
2-7) 마약류관리마약류 조제입원조제0.821.390.570.090.09
외래조제0.40.610.290.040.04
마약류 관리 및 비상 마약류 관리입원조제0.550.930.390.080.1
외래조제0.280.380.240.080.04
2-8) 투약 및 복약상담투약퇴원환자0.440.610.350.030.04
외래환자0.791.070.670.160.08
흡입기 사용환자 복약상담0.130.150.11-0
당뇨 환자 복약상담0.050.090.02-0
천식 환자 복약상담0.030.080-0
신장 질환자, 투석환자 복약상담0.070.110.04-0
간질환자 복약상담000-0
파킨슨 질환자 복약상담0.070.150-0
항응고제 복약상담0.110.150.06-0
항암 요법환자 복약상담0.380.510.21--
장기이식환자 복약상담0.160.20.04--
특수복약상담 기타0.180.20.14--
3-1) 임상 약제 서비스임상 약동학 자문0.60.750.35--
항응고 약물 치료 상담0.390.560.11--
팀의료(암 환자 또는 oncology service)0.630.90.16--
팀의료(이식환자팀)0.340.430.04--
팀의료(중환자)1.041.320.24--
팀의료(신장 질환 환자)0.070.060.08--
팀의료 기타0.340.40.17--
TPN 자문 및 모니터링+영업집중지원팀 활동0.811.020.51--
항생제 관리+항생제 관리팀 활동0.190.270.1--
약물 조정 서비스0.50.720.07--
3-2) 의약 정보전체0.991.540.750.180.07
3-3) 약무 관리전체1.071.730.790.190.11
3-4) 고위험 의약품고위험의약품 관리0.120.150.10.040.03
3-5)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전체0.490.750.340.060.03
3-6) 약사위원회전체0.580.830.40.10.07
3-7) 약제 전산전체0.20.320.10.040.04
3-8) 조제실제제전체0.230.290.1--
전체0.180.270.120.050.05
3-10) 교육 및 연구약사교육+의료진 직원교육+의약품 직원교육0.330.570.140.070.05
약학대학 학생 교육0.590.630.54-0.1
논문 연구+학회 등 학술 활동0.260.330.2-0.03
3-11) 질 향상전체0.190.280.1100.04
3-12) 행정전체0.911.430.630.10.13
3-13) 임상시험 관리전체1.852.670.77--
3-14) 기타전체0.120.140.140.040.05


Table 9 . 입원환자 100명당 약사 인력 FTE 통계(특성별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 종별상급종합병원수도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DutyTask분류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
총 약사 FTE 합계51.695.76*66.146.56*18.664.61*1.781.79*1.330.66
조제 및 투약 - 약사FTE36.624.2344.694.6513.783.421.371.410.940.5
2-2) 처방 검토일반 처방입원조제2.410.2630.280.860.230.080.090.110.06
무균조제 처방입원조제0.560.060.740.080.260.07----
무균조제 처방외래조제0.520.050.740.060.20.05----
일반 처방외래조제1.20.151.30.140.650.160.030.040.080.03
원외처방전관리 (일반 처방)외래조제0.220.020.350.030.120.040.010.0100
2-3) 조제전준비-입원조제1.390.161.780.180.580.130.060.080.080.04
-외래조제1.040.121.310.130.540.120.050.040.090.03
2-4) 일반조제일반조제입원조제6.110.727.120.751.810.470.240.220.150.11
일반조제외래조제3.270.383.890.421.360.340.10.110.060.02
UDS조제입원조제1.310.141.940.180.620.140.10.1--
2-4-1) 무균주사 조제-입원조제1.960.212.630.250.660.16----
-외래조제1.470.142.050.170.390.1----
2-4-2) 기타약품 조제일반 처방입원조제0.480.060.460.050.190.050.0620.070.060.05
일반 처방외래조제0.40.050.430.040.160.040.040.05--
무균조제 처방입원조제0.150.020.240.030.090.02----
무균조제 처방외래조제0.090.010.130.020.060.02----
2-5) 조제 후 감사일반조제입원조제4.170.494.710.51.90.440.240.230.220.11
일반조제외래조제2.470.312.880.331.270.30.330.340.080.02
무균조제입원조제0.460.050.610.060.210.050.10.1--
무균조제외래조제0.340.040.480.040.170.04----
2-6) 조제 후 관리보관 및 불출입원조제0.530.060.630.070.210.060.06240.080.070.03
보관 및 불출외래조제0.350.040.40.050.140.040.020.0100
ADC 보충 및 약품 관리입원조제0.380.040.520.060.120.03----
ADC 보충 및 약품 관리외래조제0.120.020.160.030.020.01----
무균조제입원조제0.140.020.170.020.110.03----
무균조제외래조제0.120.020.130.020.110.03----
일반 처방입원조제0.760.090.870.090.20.050.070.090.090.04
일반 처방외래조제0.240.030.230.030.10.030000
일반 처방입원조제0.180.020.240.020.090.030.040.040.050.02
일반 처방외래조제0.130.020.140.020.080.020.020.0100
2-7) 마약류 관리마약류 조제입원조제1.390.171.510.170.570.140.090.090.090.05
마약류 조제외래조제0.610.080.590.080.290.080.040.050.040.01
(마약류관리+비상 마약류관리)입원조제0.930.111.080.120.390.110.080.080.10.08
(마약류관리+비상 마약류관리)외래조제0.380.050.420.060.240.070.080.070.040.01
2-8) 투약 및 복약상담투약퇴원환자0.610.080.790.110.350.10.030.040.040.01
투약외래환자1.070.131.130.140.670.170.160.170.080.02
흡입기 사용환자 복약상담-0.150.020.210.020.110.02--00
당뇨 환자 복약상담-0.090.010.080.010.020--00
천식 환자 복약상담-0.080.010.150.0200--00
신장 질환자, 투석환자 복약상담-0.110.010.140.010.040.01--00
간질환자 복약상담-000000--00
파킨슨 질환자 복약상담-0.150.010.330.0200--00
항응고제 복약상담-0.150.020.180.020.060.01--00
항암 요법환자 복약상담-0.510.050.690.050.210.04----
장기이식환자 복약상담-0.20.020.270.020.040.01----
특수복약상담 기타-0.20.020.270.020.140.02----
임상약료 및 행정 FTE15.391.5821.281.874.761.170.430.410.320.13
3-1) 임상 약제 서비스임상 약동학 자문-0.750.090.980.110.350.07----
항응고 약물치료 상담-0.560.040.850.060.110.03----
팀의료(암 환자 또는 oncology service)-0.90.061.330.090.160.03----
팀의료(이식환자팀)-0.430.030.680.050.040.01----
팀의료(중환자)-1.320.121.660.120.240.05----
팀의료(신장 질환 환자)-0.060.010.090.010.080.02----
팀의료 기타-0.40.040.630.050.170.04----
(TPN 자문 및 모니터링+영양집중지원팀 활동)-1.020.111.340.130.510.11----
항생제 관리+항생제 관리팀 활동-0.270.030.390.030.10.02----
약물 조정 서비스-0.720.070.960.060.070.02----
3-2) 의약 정보(전체)-1.540.181.790.190.750.190.180.160.070.03
3-3) 약무 관리(전체)-1.730.192.260.220.790.20.190.180.110.06
3-4) 고위험 의약품(전체)-0.150.020.20.020.10.030.040.040.030.01
3-5)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전체)-0.750.081.070.110.340.080.060.050.030.01
3-6) 약사위원회(전체)-0.830.10.930.090.40.110.10.090.070.03
3-7) 약제 전산(전체)-0.320.030.40.030.10.030.040.040.040.01
3-8) 조제실제제(전체)-0.290.030.490.040.10.02----
3-9) 시설 및 감염관리(전체)-0.270.020.340.020.120.030.050.050.050.02
3-10) 교육 및 연구(약사교육+의료진 교육+직원 의약품 교육)-0.570.050.890.070.140.040.070.070.050.02
약학대학 학생 교육-0.630.070.910.080.540.1--0.10.02
(학술 및 연구활동 : 학회+논문)-0.330.030.540.050.20.04--0.030.01
3-11) 질 향상(전체)-0.280.030.410.040.110.03000.040.01
3-12) 행정(전체)-1.430.161.590.150.630.170.10.10.130.04
3-13) 임상시험 관리(전체)-2.670.254.060.340.770.16----
3-14) 기타(전체)-0.140.020.090.010.140.040.040.030.050.02


업무량을 입원환자 100명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가 Table 10이고 업무량 중 입원환자 100명당 외래 업무에 대한 약사 인력 FTE를 특성별로 분석한 값이 Table 11로 외래 업무에 필요한 약사 인력을 구하고자 하였다. 입원환자 업무와 공통 업무를 제외한 외래업무를 특정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별도로 분석하여 외래 업무에 투입된 약사 인력을 구한 결과 입원환자 100명당 상급종합병원은 1.23이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1.14, 종합병원은 1.2, 병원은 0.72,요양병원은 0.12 FTE이었다. 이 분석에 의하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보다 종합병원에서 외래 업무에 투입된 약사 인력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0 . 입원환자 100명당 업무량 통계.

DutyTask입원/외래기준세부 분류업무량 기준전체 (n=104)상급종합병원 (n=39)종합병원 (n=44)병원 (n=9)요양병원 (n=12)
병상 1000 미만병상 1000 이상병상 300 미만병상 300 이상 500 미만병상 500 이상
2-2) 처방 검토원외 처방전 관리외래일반 처방월평균298.8135.165.1180.8419.21,126.2821.076.9958.395.5
2-4) 일반조제일반조제입원경구 및 외용 제수일평균1,185.91,411.51,475.51,367.91,191.2865.01,294.31,233.3631.0719.9
입원주사 제수일평균621.3929.3768.21,044.4550.9489.6337.0662.1129.161.2
외래경구 및 외용 제수일평균3,481.73,071.93,493.82,770.64,327.6986.45,119.14,575.44,040.8305.8
외래주사 제수일평균279.8261.8230.6282.6375.9219.8108.0519.066.232.5
2-4-1) 무균주사 조제(Task element)항암주사제 무균 조제입원-일평균7.89.111.37.76.220.42.96.2--
외래-일평균7.39.416.45.45.06.71.26.1--
고영양 수액제 무균조제입원-일평균1.72.21.72.60.8-0.90.8--
외래-일평균0.10.10.10.00.0--0.0--
고농도 전해질 무균조제입원-일평균1.01.52.60.30.1--0.2--
외래-일평균0.00.00.00.00.0-----
항생제 무균조제입원-일평균2.23.24.80.60.9--1.0--
외래-일평균1.90.20.20.04.3--5.3--
2-4-2) 기타약품 조제(Task element특별관리 의약품입원-월평균118.8107.481.2131.9114.7447.456.247.896.5233.0
방사성 의약품 제조입원-월평균0.50.81.40.00.20.8--0.00.0
2-6) 조제 후 관리ADC 보충 및 약품 관리입원--0.40.40.50.30.3--0.3--
외래--0.10.10.00.20.1-0.20.1--
반납약 관리입원일반 처방월평균1,921.92,879.03,383.72,507.11,755.4787.21,488.02,131.1639.158.3
외래일반 처방월평균54.566.029.592.351.940.0111.328.131.30.8
외래환자 조제 후 관리입원일반 처방월평균3.45.51.39.22.74.21.23.20.00.0
외래일반 처방월평균15.88.78.09.424.797.17.812.72.50.0
2-7) 마약류 관리마약류 조제입원마약 조제일평균81.3152.8107.7189.947.153.126.054.022.76.0
입원향정신성의약품 조제일평균80.444.246.641.9123.8453.474.745.829.3102.1
입원잔여 마약류일평균129.8167.3219.5131.8142.211.9310.0103.217.72.5
외래마약 조제일평균38.343.932.854.242.464.442.037.913.50.0
외래향정신성의약품 조제일평균235.5263.7267.7260.0236.8724.8209.5135.9316.611.5
외래잔여 마약류일평균49.250.514.776.947.612.633.161.1122.31.3
마약류 관리입원NIMS 연계 보고일평균80.4103.0108.299.383.654.681.090.445.820.2
외래NIMS 연계 보고일평균27.923.616.828.237.126.831.540.628.31.2
2-8) 투약 및 복약상담투약입원퇴원환자 수일평균14.716.916.617.115.124.612.314.49.60.8
입원퇴원환자 대면 복약상담일평균7.29.513.36.46.28.63.96.80.00.3
외래외래환자 투약 및 대면 복약상담일평균31.831.135.527.537.832.818.946.58.12.5
흡입기 사용환자 복약상담외래-월평균4.43.03.12.93.6-3.04.151.11.0
당뇨 환자 복약상담외래-월평균15.01.52.40.71.2-0.21.8158.41.0
천식 환자 복약상담외래-월평균0.50.20.0-0.0---2.21.0
신장 질환자, 투석 환자 복약상담외래-월평균0.91.00.7-0.8-0.40.9-1.0
간질환자 복약상담외래-월평균0.20.00.0-0.0----1.0
파킨슨 질환자 복약상담외래-월평균1.22.32.6-0.0----1.5
항응고제 복약상담외래-월평균2.02.65.21.61.4-0.81.71.51.0
항암 요법환자 복약상담외래-월평균13.09.315.84.316.1-0.221.8--
장기이식환자 복약상담외래-월평균1.11.73.60.40.3-0.20.3--
특수복약상담 기타외래-월평균2.52.21.62.72.9-0.23.8--
3-1) 임상 약제 서비스임상 약동학 자문외래자문회신 건수월평균15.117.820.415.110.4-2.111.6--
항응고 약물치료 상담외래자문회신 건수월평균11.214.017.72.84.8--5.5--
TPN 자문 및 모니터링외래총 자문 건수월평균37.437.529.143.537.2-22.036.8--
항생제 관리팀 (활동)외래총 자문 건수월평균3.54.25.61.72.7--2.7--
약물 조정 서비스외래총 자문 건수월평균9.38.410.94.511.6--12.1--
3-2) 의약 정보정보관리-원내외 약품 코드 수-515.4362.9276.8422.7639.41,091.2680.5495.71,248.5211.4
약품 식별 관리외래약품 식별회신 서신 건수월평균135.0151.4116.9175.3154.0141.4276.196.495.84.1
3-3) 약무 관리의약품 입고 및 불출-연간 입고 신약 품목 수-19.917.511.621.825.446.030.418.618.18.4
3-5)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부작용 평가와 보고-연간 인과관계 평가 건수연간207.9340.7414.9292.2117.431.9112.6144.023.714.5
3-6) 약사위원회약사위원회-연간 약사위원회-2.62.01.32.53.212.81.91.73.61.5
-연간 의약품 조사자료 작성-19.817.314.719.223.836.823.321.717.94.4
-연간 긴급도입 약품의 심의 및 구매의뢰-11.97.16.67.516.417.27.120.919.22.9
3-8) 조제실제제조제실제제 제조관리-조제실제제 허가 품목 수-2.21.61.31.93.5-0.74.1--
-연간 제제 생산 건수-581.4569.7845.2202.5601.9-206.1733.9--
3-10) 교육 및 연구약학대학 학생 교육-실습 학생 수 (필수)-3.33.64.13.32.5-2.42.5-6.1
-실습 학생 수 (심화)-0.80.81.10.60.6--0.7--
3-11) 질향상약물사용 오류 관리외래-월평균6.99.210.48.35.219.07.32.9-0.6
3-13) 임상 시험 관리사전협의 및 계획수립외래임상연구 수-11.614.423.68.27.74.02.88.7--
의약품 인수 및 안내외래임상 약품 코드 수월평균24.227.547.413.119.34.06.822.6--
의약품 조제 관리외래일반조제월평균28.835.455.722.318.39.81.821.8--
외래무균조제월평균27.338.980.67.07.80.0-9.5--
IRB-연간 횟수연간3.63.63.63.73.6-4.63.0--


Table 11 . 입원환자 100명당 외래 업무 약사 인력 FTE.

병원 종별상급종합병원수도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DutyTask분류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
총 약사 FTE 합계51.695.7666.146.5618.664.611.781.791.330.66
(선별) 외래업무 FTE 합계10.091.2311.591.144.831.20.710.720.390.12
2-2) 처방 검토일반 처방외래 조제1.20.151.30.140.650.160.030.040.080.03
2-3) 조제전 준비-외래 조제1.040.121.310.130.540.120.050.040.090.03
2-4) 일반조제일반조제외래 조제3.270.383.890.421.360.340.10.110.060.02
2-4-2) 기타약품 조제일반 처방외래 조제0.40.050.430.040.160.040.040.05--
2-5) 조제 후 감사일반조제외래 조제2.470.312.880.331.270.30.330.340.080.020
2-6) 조제 후 관리보관 및 불출외래 조제0.350.040.40.050.140.040.020.0100
일반 처방(반납약관리+외래환자 조제 후 관리)외래 조제0.240.030.230.090.10.030000
일반 처방(조제 물품 관리+기기 관리)외래 조제0.130.020.140.020.080.020.020.0100
2-7) 마약류 관리마약류 조제외래 조제0.610.080.590.080.290.080.040.050.040.01
(마약류관리+비상 마약류관리)외래 조제0.380.050.420.060.240.070.080.070.040.01


6.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업무별 약사 인력기준 지표 제시

본 연구에서 정리한 표준업무절차의 기준은 한국병원약사회 직무기술서로 의료기관인증평가 6.1, 6.3,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MMU 3.1, 4, 4.1, 5, 5.1, 6.2, 약사법 제23조, 제29조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 그리고 의료법 제18조, 제19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법과 규칙,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Task element 또는 한국병원약사회 직무기술서에 기술된 절차를 준수하며 업무를 진행한다면 표준업무절차에 따른 업무별 수행률이 100%가 되고, 약사가 그 업무를 전체 수행하면 약사 수행률이 100%가 되므로 이상적으로는 업무별 수행률과 약사 수행률 모두 100%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결과 의료기관 특성별로 차이는 있으나 업무별 수행률과 약사 수행률 모두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제 전 약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처방검토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업무별 수행률이75.2에 불과하고 종합병원은 70.9, 병원 67.8이고요양병원 71.7%에 불과하였다. 처방중재 업무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80.2, 종합병원 75, 병원은43.3이고 요양병원은 66.3%에 불과하며 병원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약사 인력부족으로 약품 조제에만 매몰되어 있거나 법적 기준에 따른 약사 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기관 약제부서의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 연구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업무별 수행률 평균은 71.2, 약사 수행률 평균은 86.6%로 저조한 편이고 다른 특성별 의료기관에서는 더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특성별 의료기관 중에서 업무별 수행률이 76.7, 약사 수행률은 88.2%로 가장 높고 약사 충원율도 법정 정원의 124.6%로 법정 정원을 채우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업무별 인력 FTE가 이상적인 업무별 인력에 가장 근접해 있어 특성별 자문단 회의에서 타당도를 검토한 후 업무별 약사 인력기준 지표로 확정하였다.

Table 12에서 입원환자 100명당 약사 인력 기준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12 . 입원환자 100명당 업무별 약사 인력기준 지표.

DutyTask분류약사 FTE
총 약사 FTE 합계7.19
조제 및 투약 - 약사FTE5.02
2-2) 처방 검토일반 처방입원조제0.28
무균조제 처방입원조제0.08
무균조제 처방외래조제0.06
일반 처방외래조제0.14
원외처방전 관리(일반 처방)외래조제0.03
2-3) 조제전준비-입원조제0.18
-외래조제0.13
2-4) 일반조제일반조제입원조제0.75
일반조제외래조제0.42
UDS조제입원조제0.18
2-4-1) 무균주사 조제-입원조제0.25
-외래조제0.17
2-4-2) 기타약품 조제일반 처방입원조제0.05
일반 처방외래조제0.04
무균조제 처방입원조제0.03
무균조제 처방외래조제0.02
2-5) 조제 후 감사일반조제입원조제0.50
일반조제외래조제0.33
무균조제입원조제0.06
무균조제외래조제0.04
2-6) 조제 후 관리보관 및 불출입원조제0.07
보관 및 불출외래조제0.05
ADC 보충 및 약품 관리입원조제0.06
ADC 보충 및 약품 관리외래조제0.03
무균조제입원조제0.02
무균조제외래조제0.02
일반 처방입원조제0.09
일반 처방외래조제0.03
일반 처방입원조제0.02
일반 처방외래조제0.02
2-7) 마약류관리마약류 조제입원조제0.17
마약류 조제외래조제0.08
(마약류관리+비상 마약류관리)입원조제0.12
(마약류관리+비상 마약류관리)외래조제0.06
2-8) 투약 및 복약상담투약퇴원환자0.11
투약외래환자0.14
흡입기 사용환자 복약상담-0.02
당뇨 환자 복약상담-0.01
천식 환자 복약상담-0.02
신장 질환자, 투석환자 복약상담-0.01
파킨슨 질환자 복약상담-0.02
항응고제 복약상담-0.02
항암 요법환자 복약상담-0.05
장기이식환자 복약상담-0.02
특수복약상담 기타-0.02
임상약료 및 행정 FTE2.17
3-1) 임상 약제 서비스임상 약동학 자문-0.11
항응고 약물치료 상담-0.06
팀의료(암 환자 또는 oncology service)-0.09
팀의료(이식환자팀)-0.05
팀의료(중환자)-0.12
팀의료(신장 질환 환자)-0.01
팀의료 기타-0.05
(TPN 자문 및 모니터링+영양집중지원팀 활동)-0.13
항생제 관리+항생제 관리팀 활동-0.03
약물 조정 서비스-0.06
3-2) 의약 정보(전체)-0.19
3-3) 약무 관리(전체)-0.22
3-4) 고위험의약품(전체)-0.02
3-5)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전체)-0.11
3-6) 약사위원회(전체)-0.09
3-7) 약제 전산(전체)-0.03
3-8) 조제실제제(전체)-0.04
3-9) 시설 및 감염관리(전체)-0.02
3-10) 교육 및 연구(약사교육+의료진 교육+직원 의약품 교육)-0.07
약학대학 학생 교육-0.08
(학술 및 연구활동 : 학회+논문)-0.05
3-11) 질 향상(전체)-0.04
3-12) 행정(전체)-0.15
3-13) 임상시험 관리(전체)-0.34
3-14) 기타(전체)-0.01


7. 특성별로 중점업무에 필요한 약사 인력 FTE 분석결과

특성별로 중점업무(필수업무 응답 50% 이상 업무로 정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분류하였고 이에 필요한 약사 인력을 업무별 약사 인력기준 지표로 구하여 Table 13에 특성별 중점업무와 약사 인력 FTE로 정리하였다. 업무별 약사 인력기준 지표를 통해 특성별 중점업무 전체에 필요한 약사 인력 FTE를 산출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6.91(조제 및 투약 4.8, 임상 약료 및 행정업무 2.11), 종합병원은 6.42(조제 및 투약 4.67, 임상 약료 및 행정업무 1.75), 병원은 4.65(조제 및 투약 3.78. 임상 약료 및 행정업무 0.87) 그리고 요양병원 4.55 FTE(조제 및 투약 3.77, 임상 약료 및 행정업무 0.78)이다.

Table 13 . 특성별 중점업무와 약사 인력 FTE (의료기관 특성별 중점업무(필수업무 응답 50% 이상) 빗금으로 표시함).

DutyTask분류인력기준 지표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총 약사 FTE 합계7.196.916.424.654.55
조제 및 투약 - 약사FTE5.024.84.673.783.77
2-2) 처방 검토일반 처방입원조제0.28
무균조제 처방입원조제0.08--
무균조제 처방외래조제0.06--
일반 처방외래조제0.14
원외처방전 관리(일반 처방)외래조제0.03-
2-3) 조제 전 준비-입원조제0.18
-외래조제0.13
2-4) 일반조제일반조제입원조제0.75
일반조제외래조제0.42
UDS조제입원조제0.18----
2-4-1) 무균주사 조제-입원조제0.25--
-외래조제0.17--
2-4-2) 기타약품 조제일반 처방입원조제0.05
일반 처방외래조제0.04-
무균조제 처방입원조제0.03--
무균조제 처방외래조제0.02--
2-5) 조제 후 감사일반조제입원조제0.50
일반조제외래조제0.33
무균조제입원조제0.06--
무균조제외래조제0.04--
2-6) 조제 후 관리보관 및 불출입원조제0.07
보관 및 불출외래조제0.05
ADC 보충 및 약품 관리입원조제0.06---
ADC 보충 및 약품 관리외래조제0.03---
무균조제입원조제0.02--
무균조제외래조제0.02--
일반 처방-반납약 관리 등입원조제0.09
일반 처방-반납약 관리 등외래조제0.03
일반 처방-조제물품관리, 기기 관리입원조제0.02
일반 처방-조제물품관리, 기기 관리외래조제0.02
2-7) 마약류 관리마약류 조제입원조제0.17
마약류 조제외래조제0.08
(마약류관리+비상 마약류관리)입원조제0.12
(마약류관리+비상 마약류관리)외래조제0.06
2-8) 투약 및 복약상담투약퇴원환자0.11
투약외래환자0.14
흡입기 사용환자 복약상담-0.02--
당뇨 환자 복약상담-0.01---
천식 환자 복약상담-0.02----
신장 질환자, 투석환자 복약상담-0.01---
파킨슨 질환자 복약상담-0.02---
항응고제 복약상담-0.02--
항암요법환자 복약상담-0.05--
장기이식환자 복약상담-0.02--
특수복약상담 기타-0.02----
임상약료 및 행정 FTE2.172.111.750.870.78
3-1) 임상 약제 서비스임상 약동학 자문-0.11--
항응고약물치료상담-0.06---
팀의료(암 환자 또는 oncology service)-0.09---
팀의료(이식환자팀)-0.05---
팀의료(중환자)-0.12---
팀의료(신장 질환 환자)-0.01----
팀의료 기타-0.05----
(TPN 자문 및 모니터링+영양집중지원팀 활동)-0.13--
항생제 관리+항생제 관리팀 활동-0.03--
약물 조정 서비스-0.06--
3-2) 의약 정보(전체)-0.19
3-3) 약무 관리(전체)-0.22
3-4) 고위험의약품(전체)-0.02
3-5)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전체)-0.11
3-6) 약사위원회(전체)-0.09-
3-7) 약제 전산(전체)-0.03--
3-8) 조제실제제(전체)-0.04---
3-9) 시설 및 감염관리(전체)-0.02
3-10) 교육 및 연구(약사교육+의료진 교육+직원 의약품 교육)-0.07
약학대학 학생 교육-0.08--
(학술 및 연구활동 : 학회+논문)-0.05--
3-11) 질 향상(전체)-0.04--
3-12) 행정(전체)-0.15
3-13) 임상시험 관리(전체)-0.34--
3-14) 기타(전체)-0.01--


본 연구에서는 입원환자 100명당 외래 업무만을 위한 약사 인력 FTE를 Table 11에서 분석하였다. 공통 업무와 입원환자 업무를 제외한 외래 업무를 특정한 후 이에 필요한 약사 인력 FTE를 입원환자 100명당으로 추가 분석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100명당 약사 인력을 1로 볼 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1.14, 종합병원은 1.2, 병원은 0.72, 요양병원은 0.12 FTE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의 외래 업무량 차이를 보정하여 중점업무 수행을 위한 특성별 약사 인력을 구해보면 입원환자 100명당 상급종합병원 6.91, 종합병원 6.48, 병원 4.23 그리고 요양병원은 3.53 FTE로 Table 14이다.

Table 14 . 특성별 중점업무 외래보정 후 입원환자 100명당 약사 인력 FTE.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중점업무 수행 총 인력(FTE)6.916.424.654.55
산출인력 중 조제 및 투약(FTE)4.84.673.783.77
산출인력 중 임상 약료 및 행정(FTE)2.111.750.870.78
외래업무량 기준(FTE<Table 11>)1.14(A)1.2(B1)0.72(B2)0.12(B3)
외래보정 후 산출인력식-6.42+(B1-A)4.65+(B2-A)4.55+(B3-A)
외래보정 후 산출인력(FTE)6.916.484.233.53


8. 특성별 중점업무 약사 인력과 약사 법정 정원 간비교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특성별 중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입원환자 100명당 약사 인력은 상급종합병원 6.91, 종합병원 6.48, 병원 4.23 그리고 요양병원은 3.53 FTE이다. 이를 본 연구 설문 분석 기관의 법정 정원과 기관 정원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한 중점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성별 약사 인력 FTE와 법정 정원 간 비교표가 [Table 15-A]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구한 약사 인력 FTE와법정 정원을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 13.86(수도권14.89), 종합병원 11.51, 병원은 3.72, 요양병원5.91 FTE만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원환자 100명당으로 분석하면 상급종합병원 1.584(수도권 1.489), 종합병원 3.043, 병원 3.333이고 요양병원 3.018 FTE이다. 법정 정원이 입원환자 100명당 상급종합병원을 1.5명, 종합병원, 병원과 요양병원 모두 3명 더 충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Table 15 -A. 약사 인력 FTE와 약사 법정 정원 간 비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입원환자 수(평균)874.9 (수도권 999.9)378.3111.6195.8
법정 정원(FTE) A46.6 (수도권 54.2)1311
기관 정원(FTE) B51.7 (수도권 66.1)18.71.81.3
중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입원환자 100명당 약사 인력 FTE6.916.484.233.53
특성별 평균 입원환자 수의 중점업무 수행에 필요한 약사 인력 FTE C60.46 (수도권 69.09)24.514.726.91
법정 정원과 차이 (C-A)13.86 (수도권 14.89)11.513.725.91
법정 정원과 차이 (입원환자 100명당)1.584 (수도권 1.489)3.0433.3333.018
기관 정원과 차이 (C-B)8.76 (수도권 2.99)5.812.925.61
기관 정원 간 차이 (입원환자 100명당)1 (수도권 0.3)1.542.622.87


본 연구에서 구한 약사 인력 FTE와 기관 정원을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은 8.76(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99), 종합병원 5.81, 병원은 2.92이고 요양병원 5.38 FTE만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였다. 입원환자 100명당 기관 정원과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은1(수도권 상급종합병원 0.3), 종합병원은 1.54, 병원은 2.62, 요양병원은 2.75 FTE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순으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특근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근 없이 근무하기 위해 추가되어야 할 약사인력을 환산한 값을 Table 15-B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15-B. 특근시간 포함 약사 인력 FTE와 약사 법정 정원 간 비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법정 정원(FTE) A46.6 (수도권 54.2)1311
기관 정원(FTE) B51.7 (수도권 66.1)18.71.81.3
특성별 평균 입원환자 수 약사 인력 FTE60.46 (수도권 69.09)24.514.726.91
특근시간604.8 (수도권 686.4)252.810.10
특근시간을 약사 인력 FTE로 환산3.36 (수도권 3.81)1.40.060
특근 없이 주 40시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약사 인력 FTE C63.82 (수도권 72.93)25.914.486.91
법정 정원 간 차이(C-A)17.22 (수도권 18.73)12.913.485.91
기관 정원 간 차이(C-B)12.12 (수도권 6.83)7.212.685.61

Ⅴ. 결론

약사의 법정 정원은 종별, 병상별로 상이하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500병상 이상, 300~500병상 미만, 300병상 미만 3개의 구간), 병원, 요양병원으로 갈수록 약사 1인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약제서비스 질은 떨어지게 되고 이는 의약품 안전사용 문제로 나타나 환자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약사의 역할은 조제, 복약지도, 마약류 관리만이 아니라 임상약료 서비스, 팀의료 참여로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의 약사 법정 정원은 조제 중심의 제한적인 업무 범위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확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업무를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약사가 전적으로 수행할 경우 업무별 수행률 100%, 약사 수행률 100%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본 연구결과 모든 특성별 의료기관에서 업무별 수행률과 약사 수행률이 미흡하여 이상적인 수행률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업무별 수행률 평균은 71.2%이고 약사 수행률 평균도 86.6%에 불과하며 다른 특성별 의료기관은 더 열악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인력기준 지표로 활용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다른 특성별 의료기관보다 가장 높으나 업무별 수행률 평균은 76.7%, 약사 수행률은 88.2%에 불과하다. 이런 낮은 수행률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법정 정원보다 충원율이 124.6%로 24.6% 이상의 약사를 기관 정원으로 더 충원하여 약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표준업무절차에 따른 업무별 수행률과 약사 수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약사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이런 약사 인력 충원을 위한 법정 정원 개정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월 29일 공개한 2021년(54차)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중 처방건당 약품목 수에 따르면, 2020년 상급종합병원은 2.98, 종합병원은 3.33, 병원은 3.53, 의원은 3.57개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 순으로 처방건당 약품목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6). 2016년부터 5년 동안 처방전당 약품목 수 역시 동일한 경향성을 보인다. 따라서 약품목 수가 많아질수록 이에 필요한 업무량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약사 인력이 증가해야 함에도 종별에 따른 약사 인력 법 기준은 반대이다. 이에 약사 인력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Table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54차)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중 처방건당 약품목 수 (단위 : 개).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전체3.713.693.713.663.50
상급종합병원2.992.972.962.962.98
종합병원3.463.423.403.373.33
병원3.723.703.733.703.53
의원3.793.783.803.753.57


ASHP (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에서 2018년 4,897개 종합병원과 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811개 병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사 정규직 인원(full-time equivalents, FTEs)은 평균 14.9명이었고 병원 규모에 따라 다양했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약사 FTE의 수는 증가하지만, 가동 병상 100개당 약사 FTE는 병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커졌다. 결과적으로 가장 작은 병원이 100병상당 가장 많은 약사 FTE와 약사 보조직원 FTE를 나타내었다(Table 17).

Table 17. 미국 가동 100병상당 약사 수(2018).

VariablenbPharmacistsTechnicians
Mean ± S.E. Budgeted FTEsMean ± S.E. Budgeted FTEs per 100 Occupied Beds% Vacant FTE PositionscMean ± S.E. Budgeted FTEsMean ± S.E. Budgeted FTEs per 100 Occupied Beds% Vacant FTE Positionsc
No. staffed beds
<502292.6 ± 0.227.1 ± 1.32.02.4 ± 0.222.4 ± 1.46.3
50-991077.7 ± 1.117.3 ± 1.34.27.1 ± 1.016.5 ± 1.37.3
100-19912714.6 ± 1.513.2 ± 0.53.313.6 ± 1.612.2 ± 0.66.9
200-2997923.1 ± 1.912.3 ± 0.52.920.6 ± 1.811.1 ± 0.64.6
300-3997226.1 ± 1.411.9 ± 0.73.123.1 ± 1.310.3 ± 0.56.8
400-5996745.7 ± 3.512.7 ± 0.62.740.1 ± 3.211.1 ± 0.57.0
≥6003183.3 ± 6.514.7 ± 0.84.172.3 ± 6.212.5 ± 0.87.0
All hospitals-201871214.9 ± 0.5e18.6 ± 0.53.213.3 ± 0.516.2 ± 0.66.5

a For systems reporting full-time equivalents (FTEs) allocated to given areas..

b Number of survey resondents providing information..

c Design-based F(1.204) = 9.65,p = 0.0022..

d Design-based F(1.210) =49.93,p < 0.0001..



2018년 기준 미국 외래 약사 FTE를 보면 병원 내 외래약국 약사(Outpatient Retail Pharmacist)와 외래클리닉 약사(Ambulatory Clinic Pharmacist)의 FTE를 별도로 계산하면 600병상 이상에서 외래약국 약사는 17.3, 외래클리닉 약사는 16.3 FTE이고 전체 병원 평균은 외래약국 약사는 6.1, 외래클리닉 약사는 4.6 FTE이다(Table 18).

Table 18. 미국 외래 약사 FTE(2018).

VariablenbMean ± S.E. Outpatient Retail Pharmacist FTEsnbClinic Pharmacist FTEs Variable
No. staffed beds
<50272.4 ± 0.5331.3 ± 0.3
50-99245.4 ± 1.6245.2 ± 1.4
100-199314.1 ± 0.8313.3 ± 0.8
200-299367.8 ± 2.4364.5 ± 1.2
300-399344.8 ± 0.9342.9 ± 0.4
400-599397.8 ± 1.2386.9 ± 1.5
≥6002017.3 ± 2.92116.3 ± 3.6
All hospitals-20182116.1c ± 0.62174.6e ± 0.4
All hospitals-20171554.9 ± 0.61394.3 ± 0.6

a For systems reporting full-time equivalents (FTEs) allocated to given areas..

b Number of survey resondents providing information..

c Design-based F(1.204) = 9.65,p = 0.0022..

d Design-based F(1.210) =49.93,p < 0.0001..



미국과 의료기관 약제부서 운영에 따른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장 작은 병원이 100개의 가동 병상당 약사 인력이 가장 많은 점과 외래 업무에 필요한 약사 인력 역시 병상 수의 크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미국의 약사 인력 현황은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의료기관 약사 인력에 관한 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건강보험통계(통계청, 2022.04.18.)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100병상당 약사 수는 2011년 4분기 0.75명에서 10년 후인 2021년 4분기에는 1.04명으로 39.3% 증가하였고, 상급종합병원은 2.99명에서 4.4명으로 47.0%, 종합병원은 1.22명에서 1.74명으로 42.2%, 병원은 0.54명에서 0.79명으로 44.2%, 요양병원은 0.48명에서 0.51명으로 6.8% 증가하였다. 병상 수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13.3%, 종합병원은 14.3%, 병원은 2.9% 증가하였으나, 특히 요양병원은 104.9% 크게 증가하였고, 의원은 43.3% 감소하였다. 요양병원의 경우 병상 수 증가에 비해 100병상당 약사 수의 증가율이 가장 낮았고 약사 충원이 가장 시급한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0).

Table 19. 요양기관 100병상당 약사 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
2011. 4/4분기
전체 병상 수573,56642,27095,122191,255134,93095,718
100병상당 약사 수0.752.991.220.540.480.04
2021. 4/4분기
전체 병상 수722,67147,879108,716196,762276,51354,255
100병상당 약사 수1.044.401.740.790.510.09

* 2021년은 정신병원이 별도 집계되어 병원에 포함시킴.

※자료 : <건강보험통계>(통계청, 2022.04.18.)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4.



본 연구결과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의 인력 관련한 법 개정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첫째는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약사의 법정 정원을 단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법정 정원 기준은 약사의 업무량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인 입원환자 수 및 외래원내조제 업무량 등을 토대로 전 의료기관에 동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의료기관에서 표준업무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는 병원 및 요양병원의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폐지한다. 기본적인 약제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약사 인력은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전일 통상근무 약사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는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의료기관 특성별 중점업무 수행에 필요한 약사 인력은 입원환자 100명당 요양병원 3.53, 병원 4.23, 종합병원 6.48, 상급종합병원 6.91(명, FTE)은 최소한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중점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인력산정이 필요하다.

넷째로는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최소 1인의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마약류 관련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이 별도 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의료기관에서 약사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 및 휴일에 근무약사를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준수한 기관에는 의약품 안전관리 수행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약사가 상시 근무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약사 근무시간 외에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조제료 환수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의약품 관리 평가 항목으로 기준별 조사와 함께 수행 인력의 적정성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기준의 항목 추가가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첫째 설문조사 분석 기관 중 병원은 9개, 요양병원은 12개로 숫자가 적어 병원과 요양병원 특성에 대한 통계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연구 방법상 업무별 약사 인력기준 지표 도출과정에서 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이상적인 수행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수행률 전체 평균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약사 인력기준 지표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업무별 인력 현황을 사용하여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 등 업무상 차이점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넷째 중점업무를 필수업무 응답률 50% 이상의 업무로 정의하였고, 업무별 수행률 평균이 약 80%를 기준으로 인력기준 지표를 도출하여 본 연구의 인력기준 지표는 기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실제 필요 인력보다 과소 추계된 한계가 있다.

다섯째 설문 응답에 대한 보안 대책과 익명화 등의 대안을 마련했음에도 무자격자 조제 문제 등 회신에 따른 불이익의 우려로 업무별 수행률과 약사 수행률이 과대 추계되었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먼저 총 100개가 넘는 전국 의료기관 약제부서를 대상으로 특성별, 병상 규모별, 수도권과 비수도권별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약제부서 업무 전반을 파악하였다. 의료기관 약제부서 업무를 임무(Duty) 22개, 일(Task) 89개, 업무내용(Task Element) 294개 항목을 표준업무절차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107개 업무별로 업무별 수행률, 약사 수행률, 필수업무 응답률 등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약제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형태를 파악한 장점이 있다. 또한, 업무량 조사로 조제 및 투약 분야 46, 임상 약료 및 행정업무 21개 항목을 조사하여 모든 업무량 조사를 진행하였고 약사 인력 조사 항목으로 조제 및 투약 분야 48, 임상 약료 및 행정업무 26개 항목을 조사하여 업무별로 약사 인력 조사가 필요한 모든 부분의 조사를 진행한 장점이 있는연구이다.

병원약사 업무를 표준업무절차로 정리하였고 업무별로 표준업무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약사 인력기준 지표를 산출하여 의료기관에서 약제 업무를 신설하거나 추가할 경우 인력기준 지표를 이용하여 업무에 따른 필요 약사 인력 추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의료기관 기본조사를 통해 특성별 약사 인력 현황을 확인한 결과 기관 정원이 법정 정원의 1.5배 이상 많았고 현재의 법 기준이 최소한의 인력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요양병원만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인력 수급 현황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업무별 수행률과 약사 수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사 인력의 충원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대표적인 업무량인 ‘일반조제 경구 및 외용 제수와 주사제수’를 입원환자 100명당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병원 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현행 법정 인력기준의 근거인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 75’ 기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만 적용하고 병원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부족함을 드러내어 특성별과 관계없이 인력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가 의료기관 약사 정원 관련 법 개정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합리적인 의료기관 약사 인력 충원으로 의약품의 안전사용과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양질의 약제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Fig 1.

Figure 1.연구 분석도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2023; 40: 5-46

Table 1 . 분석 대상 병원 빈도 분석.

특성병원 수(%)종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전체104(100%)39(37.5%)44(42.3%)9(8.7%)12(11.5%)
지역
서울27(26%)13(48.1%)12(44.4%)1(3.7%)1(3.7%)
부산7(6.7%)3(42.9%)3(42.9%)-1(14.3%)
대구8(7.7%)5(62.5%)2(25%)1(12.5%)-
인천6(5.8%)2(33.3%)2(33.3%)1(16.7%)1(16.7%)
광주6(5.8%)2(33.3%)4(66.7%)--
대전5(4.8%)1(20%)4(80%)--
울산3(2.9%)1(33.3%)1(33.3%)-1(33.3%)
세종1(1%)-1(100%)--
경기17(16.3%)4(23.5%)9(52.9%)2(11.8%)2(11.8%)
강원7(6.7%)2(28.6%)1(14.3%)2(28.6%)2(28.6%)
충북2(1.9%)1(50%)1(50%)--
충남3(2.9%)1(33.3%)--2(66.7%)
전북2(1.9%)1(50%)-1(50%)-
전남1(1%)-1(100%)--
경북1(1%)-1(100%)--
경남7(6.7%)3(42.9%)1(14.3%)1(14.3%)2(28.6%)
제주1(1%)-1(100%)--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50(48.1%)19(35.2%)23(42.6%)4(7.4%)4(7.4%)
비수도권54(51.9%)20(34.5%)21(36.2%)5(8.6%)8(13.8%)
설립 구분
국공립29(27.9%)11(30.6%)13(36.1%)3(8.3%)2(5.6%)
사립75(72.1%)28(37.3%)31(41.3%)6(8%)10(13.3%)
병상 규모
100 미만4(3.8%)--2(50%)2(50%)
100 이상-300 미만24(23.1%)-9(37.5%)7(29.2%)8(33.3%)
300 이상-500 미만13(12.5%)-12(92.3%)-1(7.7%)
500 이상-1,000 미만46(44.2%)23(50%)22(47.8%)-1(2.2%)
1,000 이상17(16.3%)16(88.9%)1(5.6%)--
약제부서 운영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운영7(6.7%)--3(33.3%)4(33.3%)
주 40시간 근무/운영24(23.1%)-10(22.7%)6(66.7%)8(66.7%)
24시간 365일 근무/운영73(70.2%)39(100%)34(77.3%)--

Table 2 . 분석 병원 법정 인력과 약사 정원.

특성허가 병상 수 (단위-병상)1일 입원환자 수 (단위-명)1일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 매수 (단위-매)법정 인력 기준 (단위-명)약사 정원 (단위-명, FTE)조제 및 투약 인력 (단위-명, FTE)임상 및 행정 인력 (단위-명, FTE)
전체(n=104)667.7520.4720.123.227.5919.797.86
종별
상급종합병원(n=39)1089.7874.91301.746.651.6936.6215.39
종합병원(n=44)521.3378.3532.61318.6613.784.76
병원(n=9)144.1111.657.411.781.370.43
요양병원(n=12)226195.81411.330.940.32

Table 3 . 약사 기관 정원 지표 통계.

특성전체(n=104)상급종합병원(n=39)종합병원(n=44)병원(n=9)요양병원(n=12)
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
전체27.62451.74018.717.351.811.31
지역
수도권37.331.466.14525.624.82.512.42
비수도권18.614.3383911.19.41.20.80.81
설립 구분
국·공립30.92455.94520.417.83.7322
사립26.323.85038.917.916.90.80.81251.21
병상 규모
100 미만0.70.7-----1-0.4
100 이상-300 미만2.51--4.33210.91
300 이상-500 미만10.19--10.710--33
500 이상-1000미만31.13336.13627.126--55
1,000 이상73.35974.253.5755959----
약제부서 운영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운영0.60.625----0.70.750.50.4
주 40시간 근무/운영3.41--5.442.311.81
24시간 365일 근무/운영38.13451.74022.621----

*약사 기관 정원 : 병원(기관) 내 모든 부서에 근무하는 약사의 총합으로, 기관 FTE의 기준값임.


Table 4 . 충원율 지표 통계.

특성전체(n=104)상급종합병원(n=39)종합병원(n=44)병원(n=9)요양병원(n=12)
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
전체159.7109.85110.2107.4207.2138.9177.8100132.9100
지역
수도권181.8128.9124.6115.7208.5139.4393.8100235200
비수도권139.310096.598.8210.2117.6134.47581.9100
설립 구분
국·공립209.9117.57112.3103.47257.8176.72366.7300200200
사립140.3107.75109.4107.67186138.683.381.25119.5100
병상 규모
100 미만7070----1001004040
100 이상-300 미만247.7100--425.63002008889.4100
300 이상-500 미만173.7176--163.2146--300300
500 이상-1000 미만134.5116108.2108145.4137--500500
1,000 이상114.1107.39113.1106.525130130.03----
약제부서 운영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운영58.262.5----70.87548.840
주 40시간 근무/운영195.3100--190123231.3100175100
24시간 365일 근무/운영157.7116110.2107212.2139----

*충원율 : 약사 ‘기관 정원’ 지표를 법정 정원 지표로 나눈 백분율 값.


Table 5 . 총 특근 시간(2021년 12월) 지표 통계.

특성전체(n=104)상급종합병원(n=39)종합병원(n=44)병원(n=9)요양병원(n=12)
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평균중간값
전체334.6192604.8448252.811010.1000
지역
수도권443227.5686.4413392.519220.30.500
비수도권234.372527.2477.599.9462000
설립 구분
국·공립432.6249537.5476503.313230800
사립296.8175631.2444.5147.8960.2000
병상 규모
100 미만2.30.5----4.54.500
100 이상-300 미만22.80--51.74011.7000
300 이상-500 미만102.528--11137--00
500 이상-1000 미만402.3281415.7384406.5200--00
1,000 이상847.5624876.5637384384----
약제부서 운영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운영00----0000
주 40시간 근무/운영24.51--49.82415.2200
24시간 365일 근무/운영468.7299604.8448312.6184----

Table 6 . 필수업무 응답 비율, 업무별 수행률, 약사 수행률 비율 통계(평균) (단위 : %).

DutyTask전체 (n=104)상급종합병원 (n=39)종합병원 (n=44)병원 (n=9)요양병원 (n=12)
필수 업무수행률약사 수행률필수 업무수행률약사 수행률필수 업무수행률약사 수행률필수 업무수행률약사 수행률필수 업무수행률약사 수행률
2-1) 접수 및 출력처방접수94.291.366.894.994.675.295.59561.510078.359.483.376.765.8
출력86.584.759.989.788.961.981.886.455.210068.966.183.376.766
2-2) 처방 검토처방검토98.172.39510075.299.295.570.992.110067.897.510071.789.2
환자 약력관리78.833.793.687.237.497.77529.794.955.627.28283.340.878.9
처방중재97.173.295.510080.296.495.57595.988.943.392.910066.392.9
원내조제사유확인66.353.492.374.462.795.570.560.288.233.38.9955031.7100
원외처방전관리77.959.684.0589.779.983.684.164.585.133.35.6505015.887.5
2-3) 조제전 준비일반 처방 조제전 준비96.285.564.797.489.469.297.791.858.210065.66083.36579
무균주사 조제전 준비71.290.379.610097.480.179.687.57900-0--
2-4) 일반 조제일반조제9988.7701009378.210090.664.710066.756.791.784.272.5
UDS조제30.851.955.638.553.954.831.857.552.922.233.31008.30-
2-4-1) 무균주사제 조제 (Task element)항암주사제 무균조제67.394.58997.495.688.672.793.189.40--0--
고영양 수액제 무균조제63.576.290.197.494.987.663.654.7950--0--
고농도 전해질 무균조제25108243.616.783.320.52.4700--0--
항생제 무균조제21.27.388.628.28.289.1256.286.70--0--
2-4-2) 기타약 품 조제(Task element)특별관리 의약품76.965.872.471.869.881.888.671.471.577.853.3505041.751.7
조제 및 불출82.774.949.184.685.147.497.785.750.777.854.444.32517.565
방사성 의약품 제조12.57.233.812.812.84613.65.713.311.10-8.30-
2-5) 조제 후 감사처방전과 조제약 일치 검토10093.392.71009598.710095.791.810078.974.41009090
포장의 완전성 검토98.193.490.497.496.999.510095.586.110082.272.291.782.590.5
2-6) 조제후 관리보관 및 불출98.188.558.710092.365.397.7925288.962.262.910082.560
ADC 보충 및 약품 관리35.63859.556.459.259.434.115.7600--0--
폐기7690.872.294.990.576.272.795.570.30--83.379.265
정리95.288.250.797.489.256.195.591.84388.973.372.591.782.547.9
파손 대처93.384.368.494.989.27395.59162.388.946.771.783.371.777.8
반납약관리97.190.151.297.493.651.897.79247.188.967.875.810088.351.7
외래환자 조제 후 관리83.776.681.2894.987.480.197.79082.944.433.3100252553.3
조제 물품 관리94.291.331.794.993.324.295.594.52988.967.86091.79045.8
기기 관리94.289.640.594.993.540.195.592.233.388.965.673.191.785.846.3
2-7) 마약류 관리마약류 조제10097.793.51009994.610098.493.110097.893.310090.892.1
마약류 관리9998.595.41009994.797.798.295.510098.991.310097.5100
비상마약류관리98.194.788.394.995.992.210097.388.910082.293.810090.870.7
2-8)투약 및 복약상담투약93.359.686.197.467.293.410061.386.777.831.156.766.75065
특수 복약 상담 준비71.269.597.292.373.697.877.363.610033.376.756.78.3100100
특수 복약 상담 수행70.263.297.589.765.198.677.359.499.133.37066.78.3100100
흡입기 사용환자 복약상담64.465.897.579.564.297.77569.397.222.233.31008.3100100
당뇨 환자 복약상담40.417.48956.413.98038.616.710022.243.31008.3100100
천식 환자 복약상담34.68.210046.27.710034.14.210022.233.31008.3100100
신장 질환자, 투석환자 복약상담42.312.698.756.48.710045.515.197.511.13.31008.3100100
간질환자 복약상담28.81.3-410-27.30-11.10-8.3100100
파킨슨 질환자 복약상담34.64.19551.35.693.331.80-11.10-8.3100100
항응고제 복약상담54.839.299.874.443.999.656.832.810022.233.31008.3100100
항암 요법환자 복약상담55.843.183.974.441.385.763.649.782.711.10-00-
장기이식환자 복약상담56.750.297.382.158.498.259.146.895.911.10-00-
특수복약상담 기타19.214.999.425.618.510022.712.598.600-00-
특수복약상담 기록61.571.197.779.576.498.470.570.696.711.10-8.3100100
3-1) 임상 약제서비스임상 약동학 자문57.751.894.487.261.59759.140.690.60--0--
항응고 약물 치료 상담44.222.995.866.730.810045.513.888.90--0--
팀의료수행53.83392.179.542.693.456.821.9900--0--
팀의료 (암 환자 또는 oncology service)43.319.794.869.223.591.540.915.31000--0--
팀의료 (이식환자팀)42.315.79566.721.710040.98.8800--0--
팀의료 (중환자)4932.893.476.947.394.247.716.290.60--0--
팀의료 (신장 질환 환자)30.84.810048.76.410029.62.91000--0--
팀의료 기타15.414.192.530.821.51009.15.6700--0--
TPN 자문 및 모니터링63.580.694.31009097.261.469.990.20--0--
영양집중지원팀 (활동)67.382.88710089.787.670.574.786.30--0--
항생제 관리59.644.993.392.346.493.759.143.192.90--0--
항생제 관리팀 (활동)46.213.289.369.218.793.747.76.91000--0--
약물 조정 서비스44.214.397.474.421.696.936.461000--8.310-
3-2) 의약 정보Q & A93.378.498.497.489.910095.580.399.377.8309083.370.894.4
약물 정보 수집 및 평가85.662.597.994.983.310086.46097.655.62.21007549.290
정보관리92.380.791.710092.896.610087.595.355.623.352.566.759.269.4
정보제공95.274.495.510089.499.310078.496.977.830.677.17544.287.5
약품 식별 관리97.183.490.910093.195.895.585.594.310054.456.391.766.386
회수 및 철회 의약품97.190.494.997.494.696.910094.396.388.965.687.591.780.888.2
3-3) 약무 관리계약 관리77.966.266.879.570.664.486.475.873.777.841.728.641.73584
구매 관리92.38572.597.492.381.993.288.472.388.969.446.7756060.6
의약품 입고 및 불출9988.669.310093.375.610088.667.210075.647.891.783.372.7
의약품 관리10090.372.210095.481.110089.369.510075.654.410088.366.7
3-4) 고위험의약품고위험의약품 관리98.188.991.897.495.994.510091.494.888.958.977.51008081.7
3-5)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의약품 안전성 정보제공91.374.195.597.490.897.995.578.195.188.922.291.758.344.288.6
부작용 평가와 보고89.47189.410090.988.593.27890.666.72010058.319.273.3
기타77.955.283.689.771.580.884.162.890.844.41.12541.71566.7
3-6) 약사위원회약사위원회87.587.296.310096.198.595.5839866.766.773.333.377.590
3-7) 약제전산약제 전산70.27077.392.376.376.572.768.476.422.25287.5255582.5
3-8) 조제실 제제조제실제제 품질관리20.243.678.54159.876.511.416.7900--0--
조제실제제 관련 행정업무27.979.596.351.391.294.820.5601000--0--
조제실제제 제조관리26.97168.748.780.268.520.555.769.10--0--
기기 관리23.15758.243.670.456.615.934.763.30--0--
3-9) 시설 및 감염관리시설/설비 관리92.384.558.894.993.362.988.685.357.588.948.967.110079.243
무균조제 시설 ·장비 관리67.390.97997.493.775.672.790.382.90--00-
3-10) 교육 및 연구필수교육 이수93.395.49992.396.898.395.596.699.388.988.910091.791.7100
약사 교육87.572.399.194.985.198.590.978.499.566.733.310066.737.5100
직원교육-의료진89.474.779.292.381.882.393.278.689.866.735.633.383.366.765
직원교육-의약품80.870.194.392.385.994.186.472.893.833.315.610058.35096.7
약학대학 학생 교육59.685.499.794.990.499.554.677.31000--8.3100100
학술 및 연구 활동 - 학회67.36499.787.265.110070.565.499.411.110010033.340100
학술 및 연구 활동 - 논문42.325.895.561.536.893.638.617.410000-250-
3-11) 질 향상질향상7483.694.692.390.896.781.881.294.511.1505033.36083.3
약물 사용 오류 관리7681.19292.386.492.881.877.792.822.2505041.78087.5
3-12) 행정문서관리93.389.464.297.494.764.497.793.666.877.862.2507576.764.5
규정 및 지침 관리94.286.195.397.491.398.497.789.197.366.751.192.991.784.278.2
인력관리86.582.888.797.496.392.497.789.291.633.336.7445050.481.4
업무보고79.875.189.887.286.494.988.679.588.322.226.17066.759.283.8
자산관리80.876.370.197.491.470.586.48273.322.226.7405043.870
고객관리61.560.982.266.771.882.268.264.886.822.214.4405045.880
위원회 활동76.968.49589.784.195.379.673.495.533.316.710058.337.988.3
부서운영계획87.580.797.197.494.699.295.587.697.744.433.38858.345.886.7
3-13) 임상시험관리사전협의 및 계획수립64.486.498.297.491.598.265.98398.20--00-
의약품 인수 및 안내64.493.199.697.496.499.265.9891000--0--
의약품 조제 관리63.592.397.797.496.797.163.686.898.60--0--
임상시험약국 시설·장비 관리63.582.492.294.987.888.665.975.796.90--0--
기타 관리업무62.588.494.594.99494.263.681.6950--0--
IRB57.784.28979.585.690.265.982.487.40--0--
3-14) 기타타기관과 업무 협조4939.810056.453.410052.339.310011.15.610041.723.3100
보건증진 활동43.322.187.75934.990.638.619.182.533.30-16.78.3100
기타 업무60.655.99274.467.992.561.459.194.622.217.876.741.733.384

Table 7 . 업무별 수행률 및 약사 수행률 특성별 전체 평균.

전체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업무 전체 평균 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약사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약사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약사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약사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약사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수행률업무 전체 평균 약사수행률
64.3%85%71.2%86.6%76.7%88.2%63.1%84.4%41.5%73.8%59.3%81.4%

* 약사 수행률 계산 : 업무별 수행률 0인 업무 제외.


Table 8 . 업무별 약사 인력 FTE 통계.

DutyTask세부 분류전체 (n=104)상급종합병원 (n=39)종합병원 (n=44)병원 (n=9)요양병원 (n=12)
전체 FTE:27.59전체 FTE:51.69전체 FTE:18.66전체 FTE:1.78전체 FTE:1.33
2-2) 처방검토일반 처방입원조제1.332.410.860.080.11
무균조제 처방입원조제0.420.560.26--
외래조제0.380.520.2--
일반 처방외래조제0.791.20.650.030.08
원외처방전관리(일반 처방) 외래조제0.160.220.120.010
2-3) 조제전 준비입원조제0.851.390.580.060.08
외래조제0.751.040.540.050.09
2-4) 일반조제일반조제입원조제3.146.111.810.240.15
외래조제2.013.271.360.10.06
UDS조제입원조제0.961.310.620.1-
4-1) 무균주사 조제(Task element)입원조제입원조제1.361.960.66--
외래조제외래조제0.971.470.39--
4-2) 기타약품 조제(Task element)일반 처방입원조제0.290.480.190.0620.06
외래조제0.270.40.160.04-
무균조제 처방입원조제0.120.150.09--
외래조제0.080.090.06--
2-5) 조제 후 감사일반조제입원조제2.464.171.90.240.22
외래조제1.672.471.270.330.08
무균조제입원조제0.350.460.210.1-
외래조제0.270.340.17--
2-6) 조제 후 관리보관 및 불출입원조제0.320.530.210.06240.07
외래조제0.230.350.140.020
ADC 보충 및 약품 관리일반 처방0.290.380.12--
일반 처방0.070.120.02--
무균조제입원조제0.130.140.11--
외래조제0.110.120.11--
반납약관리+외래환자 조제 후 관리(일반 처방)입원조제0.420.760.20.070.09
외래조제0.160.240.100
조제 물품 관리+ 기기 관리(일반 처방)입원조제0.130.180.090.040.05
외래조제0.10.130.080.020
2-7) 마약류관리마약류 조제입원조제0.821.390.570.090.09
외래조제0.40.610.290.040.04
마약류 관리 및 비상 마약류 관리입원조제0.550.930.390.080.1
외래조제0.280.380.240.080.04
2-8) 투약 및 복약상담투약퇴원환자0.440.610.350.030.04
외래환자0.791.070.670.160.08
흡입기 사용환자 복약상담0.130.150.11-0
당뇨 환자 복약상담0.050.090.02-0
천식 환자 복약상담0.030.080-0
신장 질환자, 투석환자 복약상담0.070.110.04-0
간질환자 복약상담000-0
파킨슨 질환자 복약상담0.070.150-0
항응고제 복약상담0.110.150.06-0
항암 요법환자 복약상담0.380.510.21--
장기이식환자 복약상담0.160.20.04--
특수복약상담 기타0.180.20.14--
3-1) 임상 약제 서비스임상 약동학 자문0.60.750.35--
항응고 약물 치료 상담0.390.560.11--
팀의료(암 환자 또는 oncology service)0.630.90.16--
팀의료(이식환자팀)0.340.430.04--
팀의료(중환자)1.041.320.24--
팀의료(신장 질환 환자)0.070.060.08--
팀의료 기타0.340.40.17--
TPN 자문 및 모니터링+영업집중지원팀 활동0.811.020.51--
항생제 관리+항생제 관리팀 활동0.190.270.1--
약물 조정 서비스0.50.720.07--
3-2) 의약 정보전체0.991.540.750.180.07
3-3) 약무 관리전체1.071.730.790.190.11
3-4) 고위험 의약품고위험의약품 관리0.120.150.10.040.03
3-5)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전체0.490.750.340.060.03
3-6) 약사위원회전체0.580.830.40.10.07
3-7) 약제 전산전체0.20.320.10.040.04
3-8) 조제실제제전체0.230.290.1--
전체0.180.270.120.050.05
3-10) 교육 및 연구약사교육+의료진 직원교육+의약품 직원교육0.330.570.140.070.05
약학대학 학생 교육0.590.630.54-0.1
논문 연구+학회 등 학술 활동0.260.330.2-0.03
3-11) 질 향상전체0.190.280.1100.04
3-12) 행정전체0.911.430.630.10.13
3-13) 임상시험 관리전체1.852.670.77--
3-14) 기타전체0.120.140.140.040.05

Table 9 . 입원환자 100명당 약사 인력 FTE 통계(특성별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 종별상급종합병원수도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DutyTask분류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
총 약사 FTE 합계51.695.76*66.146.56*18.664.61*1.781.79*1.330.66
조제 및 투약 - 약사FTE36.624.2344.694.6513.783.421.371.410.940.5
2-2) 처방 검토일반 처방입원조제2.410.2630.280.860.230.080.090.110.06
무균조제 처방입원조제0.560.060.740.080.260.07----
무균조제 처방외래조제0.520.050.740.060.20.05----
일반 처방외래조제1.20.151.30.140.650.160.030.040.080.03
원외처방전관리 (일반 처방)외래조제0.220.020.350.030.120.040.010.0100
2-3) 조제전준비-입원조제1.390.161.780.180.580.130.060.080.080.04
-외래조제1.040.121.310.130.540.120.050.040.090.03
2-4) 일반조제일반조제입원조제6.110.727.120.751.810.470.240.220.150.11
일반조제외래조제3.270.383.890.421.360.340.10.110.060.02
UDS조제입원조제1.310.141.940.180.620.140.10.1--
2-4-1) 무균주사 조제-입원조제1.960.212.630.250.660.16----
-외래조제1.470.142.050.170.390.1----
2-4-2) 기타약품 조제일반 처방입원조제0.480.060.460.050.190.050.0620.070.060.05
일반 처방외래조제0.40.050.430.040.160.040.040.05--
무균조제 처방입원조제0.150.020.240.030.090.02----
무균조제 처방외래조제0.090.010.130.020.060.02----
2-5) 조제 후 감사일반조제입원조제4.170.494.710.51.90.440.240.230.220.11
일반조제외래조제2.470.312.880.331.270.30.330.340.080.02
무균조제입원조제0.460.050.610.060.210.050.10.1--
무균조제외래조제0.340.040.480.040.170.04----
2-6) 조제 후 관리보관 및 불출입원조제0.530.060.630.070.210.060.06240.080.070.03
보관 및 불출외래조제0.350.040.40.050.140.040.020.0100
ADC 보충 및 약품 관리입원조제0.380.040.520.060.120.03----
ADC 보충 및 약품 관리외래조제0.120.020.160.030.020.01----
무균조제입원조제0.140.020.170.020.110.03----
무균조제외래조제0.120.020.130.020.110.03----
일반 처방입원조제0.760.090.870.090.20.050.070.090.090.04
일반 처방외래조제0.240.030.230.030.10.030000
일반 처방입원조제0.180.020.240.020.090.030.040.040.050.02
일반 처방외래조제0.130.020.140.020.080.020.020.0100
2-7) 마약류 관리마약류 조제입원조제1.390.171.510.170.570.140.090.090.090.05
마약류 조제외래조제0.610.080.590.080.290.080.040.050.040.01
(마약류관리+비상 마약류관리)입원조제0.930.111.080.120.390.110.080.080.10.08
(마약류관리+비상 마약류관리)외래조제0.380.050.420.060.240.070.080.070.040.01
2-8) 투약 및 복약상담투약퇴원환자0.610.080.790.110.350.10.030.040.040.01
투약외래환자1.070.131.130.140.670.170.160.170.080.02
흡입기 사용환자 복약상담-0.150.020.210.020.110.02--00
당뇨 환자 복약상담-0.090.010.080.010.020--00
천식 환자 복약상담-0.080.010.150.0200--00
신장 질환자, 투석환자 복약상담-0.110.010.140.010.040.01--00
간질환자 복약상담-000000--00
파킨슨 질환자 복약상담-0.150.010.330.0200--00
항응고제 복약상담-0.150.020.180.020.060.01--00
항암 요법환자 복약상담-0.510.050.690.050.210.04----
장기이식환자 복약상담-0.20.020.270.020.040.01----
특수복약상담 기타-0.20.020.270.020.140.02----
임상약료 및 행정 FTE15.391.5821.281.874.761.170.430.410.320.13
3-1) 임상 약제 서비스임상 약동학 자문-0.750.090.980.110.350.07----
항응고 약물치료 상담-0.560.040.850.060.110.03----
팀의료(암 환자 또는 oncology service)-0.90.061.330.090.160.03----
팀의료(이식환자팀)-0.430.030.680.050.040.01----
팀의료(중환자)-1.320.121.660.120.240.05----
팀의료(신장 질환 환자)-0.060.010.090.010.080.02----
팀의료 기타-0.40.040.630.050.170.04----
(TPN 자문 및 모니터링+영양집중지원팀 활동)-1.020.111.340.130.510.11----
항생제 관리+항생제 관리팀 활동-0.270.030.390.030.10.02----
약물 조정 서비스-0.720.070.960.060.070.02----
3-2) 의약 정보(전체)-1.540.181.790.190.750.190.180.160.070.03
3-3) 약무 관리(전체)-1.730.192.260.220.790.20.190.180.110.06
3-4) 고위험 의약품(전체)-0.150.020.20.020.10.030.040.040.030.01
3-5)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전체)-0.750.081.070.110.340.080.060.050.030.01
3-6) 약사위원회(전체)-0.830.10.930.090.40.110.10.090.070.03
3-7) 약제 전산(전체)-0.320.030.40.030.10.030.040.040.040.01
3-8) 조제실제제(전체)-0.290.030.490.040.10.02----
3-9) 시설 및 감염관리(전체)-0.270.020.340.020.120.030.050.050.050.02
3-10) 교육 및 연구(약사교육+의료진 교육+직원 의약품 교육)-0.570.050.890.070.140.040.070.070.050.02
약학대학 학생 교육-0.630.070.910.080.540.1--0.10.02
(학술 및 연구활동 : 학회+논문)-0.330.030.540.050.20.04--0.030.01
3-11) 질 향상(전체)-0.280.030.410.040.110.03000.040.01
3-12) 행정(전체)-1.430.161.590.150.630.170.10.10.130.04
3-13) 임상시험 관리(전체)-2.670.254.060.340.770.16----
3-14) 기타(전체)-0.140.020.090.010.140.040.040.030.050.02

Table 10 . 입원환자 100명당 업무량 통계.

DutyTask입원/외래기준세부 분류업무량 기준전체 (n=104)상급종합병원 (n=39)종합병원 (n=44)병원 (n=9)요양병원 (n=12)
병상 1000 미만병상 1000 이상병상 300 미만병상 300 이상 500 미만병상 500 이상
2-2) 처방 검토원외 처방전 관리외래일반 처방월평균298.8135.165.1180.8419.21,126.2821.076.9958.395.5
2-4) 일반조제일반조제입원경구 및 외용 제수일평균1,185.91,411.51,475.51,367.91,191.2865.01,294.31,233.3631.0719.9
입원주사 제수일평균621.3929.3768.21,044.4550.9489.6337.0662.1129.161.2
외래경구 및 외용 제수일평균3,481.73,071.93,493.82,770.64,327.6986.45,119.14,575.44,040.8305.8
외래주사 제수일평균279.8261.8230.6282.6375.9219.8108.0519.066.232.5
2-4-1) 무균주사 조제(Task element)항암주사제 무균 조제입원-일평균7.89.111.37.76.220.42.96.2--
외래-일평균7.39.416.45.45.06.71.26.1--
고영양 수액제 무균조제입원-일평균1.72.21.72.60.8-0.90.8--
외래-일평균0.10.10.10.00.0--0.0--
고농도 전해질 무균조제입원-일평균1.01.52.60.30.1--0.2--
외래-일평균0.00.00.00.00.0-----
항생제 무균조제입원-일평균2.23.24.80.60.9--1.0--
외래-일평균1.90.20.20.04.3--5.3--
2-4-2) 기타약품 조제(Task element특별관리 의약품입원-월평균118.8107.481.2131.9114.7447.456.247.896.5233.0
방사성 의약품 제조입원-월평균0.50.81.40.00.20.8--0.00.0
2-6) 조제 후 관리ADC 보충 및 약품 관리입원--0.40.40.50.30.3--0.3--
외래--0.10.10.00.20.1-0.20.1--
반납약 관리입원일반 처방월평균1,921.92,879.03,383.72,507.11,755.4787.21,488.02,131.1639.158.3
외래일반 처방월평균54.566.029.592.351.940.0111.328.131.30.8
외래환자 조제 후 관리입원일반 처방월평균3.45.51.39.22.74.21.23.20.00.0
외래일반 처방월평균15.88.78.09.424.797.17.812.72.50.0
2-7) 마약류 관리마약류 조제입원마약 조제일평균81.3152.8107.7189.947.153.126.054.022.76.0
입원향정신성의약품 조제일평균80.444.246.641.9123.8453.474.745.829.3102.1
입원잔여 마약류일평균129.8167.3219.5131.8142.211.9310.0103.217.72.5
외래마약 조제일평균38.343.932.854.242.464.442.037.913.50.0
외래향정신성의약품 조제일평균235.5263.7267.7260.0236.8724.8209.5135.9316.611.5
외래잔여 마약류일평균49.250.514.776.947.612.633.161.1122.31.3
마약류 관리입원NIMS 연계 보고일평균80.4103.0108.299.383.654.681.090.445.820.2
외래NIMS 연계 보고일평균27.923.616.828.237.126.831.540.628.31.2
2-8) 투약 및 복약상담투약입원퇴원환자 수일평균14.716.916.617.115.124.612.314.49.60.8
입원퇴원환자 대면 복약상담일평균7.29.513.36.46.28.63.96.80.00.3
외래외래환자 투약 및 대면 복약상담일평균31.831.135.527.537.832.818.946.58.12.5
흡입기 사용환자 복약상담외래-월평균4.43.03.12.93.6-3.04.151.11.0
당뇨 환자 복약상담외래-월평균15.01.52.40.71.2-0.21.8158.41.0
천식 환자 복약상담외래-월평균0.50.20.0-0.0---2.21.0
신장 질환자, 투석 환자 복약상담외래-월평균0.91.00.7-0.8-0.40.9-1.0
간질환자 복약상담외래-월평균0.20.00.0-0.0----1.0
파킨슨 질환자 복약상담외래-월평균1.22.32.6-0.0----1.5
항응고제 복약상담외래-월평균2.02.65.21.61.4-0.81.71.51.0
항암 요법환자 복약상담외래-월평균13.09.315.84.316.1-0.221.8--
장기이식환자 복약상담외래-월평균1.11.73.60.40.3-0.20.3--
특수복약상담 기타외래-월평균2.52.21.62.72.9-0.23.8--
3-1) 임상 약제 서비스임상 약동학 자문외래자문회신 건수월평균15.117.820.415.110.4-2.111.6--
항응고 약물치료 상담외래자문회신 건수월평균11.214.017.72.84.8--5.5--
TPN 자문 및 모니터링외래총 자문 건수월평균37.437.529.143.537.2-22.036.8--
항생제 관리팀 (활동)외래총 자문 건수월평균3.54.25.61.72.7--2.7--
약물 조정 서비스외래총 자문 건수월평균9.38.410.94.511.6--12.1--
3-2) 의약 정보정보관리-원내외 약품 코드 수-515.4362.9276.8422.7639.41,091.2680.5495.71,248.5211.4
약품 식별 관리외래약품 식별회신 서신 건수월평균135.0151.4116.9175.3154.0141.4276.196.495.84.1
3-3) 약무 관리의약품 입고 및 불출-연간 입고 신약 품목 수-19.917.511.621.825.446.030.418.618.18.4
3-5)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부작용 평가와 보고-연간 인과관계 평가 건수연간207.9340.7414.9292.2117.431.9112.6144.023.714.5
3-6) 약사위원회약사위원회-연간 약사위원회-2.62.01.32.53.212.81.91.73.61.5
-연간 의약품 조사자료 작성-19.817.314.719.223.836.823.321.717.94.4
-연간 긴급도입 약품의 심의 및 구매의뢰-11.97.16.67.516.417.27.120.919.22.9
3-8) 조제실제제조제실제제 제조관리-조제실제제 허가 품목 수-2.21.61.31.93.5-0.74.1--
-연간 제제 생산 건수-581.4569.7845.2202.5601.9-206.1733.9--
3-10) 교육 및 연구약학대학 학생 교육-실습 학생 수 (필수)-3.33.64.13.32.5-2.42.5-6.1
-실습 학생 수 (심화)-0.80.81.10.60.6--0.7--
3-11) 질향상약물사용 오류 관리외래-월평균6.99.210.48.35.219.07.32.9-0.6
3-13) 임상 시험 관리사전협의 및 계획수립외래임상연구 수-11.614.423.68.27.74.02.88.7--
의약품 인수 및 안내외래임상 약품 코드 수월평균24.227.547.413.119.34.06.822.6--
의약품 조제 관리외래일반조제월평균28.835.455.722.318.39.81.821.8--
외래무균조제월평균27.338.980.67.07.80.0-9.5--
IRB-연간 횟수연간3.63.63.63.73.6-4.63.0--

Table 11 . 입원환자 100명당 외래 업무 약사 인력 FTE.

병원 종별상급종합병원수도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DutyTask분류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총 FTE입원환자 100명당 FTE
총 약사 FTE 합계51.695.7666.146.5618.664.611.781.791.330.66
(선별) 외래업무 FTE 합계10.091.2311.591.144.831.20.710.720.390.12
2-2) 처방 검토일반 처방외래 조제1.20.151.30.140.650.160.030.040.080.03
2-3) 조제전 준비-외래 조제1.040.121.310.130.540.120.050.040.090.03
2-4) 일반조제일반조제외래 조제3.270.383.890.421.360.340.10.110.060.02
2-4-2) 기타약품 조제일반 처방외래 조제0.40.050.430.040.160.040.040.05--
2-5) 조제 후 감사일반조제외래 조제2.470.312.880.331.270.30.330.340.080.020
2-6) 조제 후 관리보관 및 불출외래 조제0.350.040.40.050.140.040.020.0100
일반 처방(반납약관리+외래환자 조제 후 관리)외래 조제0.240.030.230.090.10.030000
일반 처방(조제 물품 관리+기기 관리)외래 조제0.130.020.140.020.080.020.020.0100
2-7) 마약류 관리마약류 조제외래 조제0.610.080.590.080.290.080.040.050.040.01
(마약류관리+비상 마약류관리)외래 조제0.380.050.420.060.240.070.080.070.040.01

Table 12 . 입원환자 100명당 업무별 약사 인력기준 지표.

DutyTask분류약사 FTE
총 약사 FTE 합계7.19
조제 및 투약 - 약사FTE5.02
2-2) 처방 검토일반 처방입원조제0.28
무균조제 처방입원조제0.08
무균조제 처방외래조제0.06
일반 처방외래조제0.14
원외처방전 관리(일반 처방)외래조제0.03
2-3) 조제전준비-입원조제0.18
-외래조제0.13
2-4) 일반조제일반조제입원조제0.75
일반조제외래조제0.42
UDS조제입원조제0.18
2-4-1) 무균주사 조제-입원조제0.25
-외래조제0.17
2-4-2) 기타약품 조제일반 처방입원조제0.05
일반 처방외래조제0.04
무균조제 처방입원조제0.03
무균조제 처방외래조제0.02
2-5) 조제 후 감사일반조제입원조제0.50
일반조제외래조제0.33
무균조제입원조제0.06
무균조제외래조제0.04
2-6) 조제 후 관리보관 및 불출입원조제0.07
보관 및 불출외래조제0.05
ADC 보충 및 약품 관리입원조제0.06
ADC 보충 및 약품 관리외래조제0.03
무균조제입원조제0.02
무균조제외래조제0.02
일반 처방입원조제0.09
일반 처방외래조제0.03
일반 처방입원조제0.02
일반 처방외래조제0.02
2-7) 마약류관리마약류 조제입원조제0.17
마약류 조제외래조제0.08
(마약류관리+비상 마약류관리)입원조제0.12
(마약류관리+비상 마약류관리)외래조제0.06
2-8) 투약 및 복약상담투약퇴원환자0.11
투약외래환자0.14
흡입기 사용환자 복약상담-0.02
당뇨 환자 복약상담-0.01
천식 환자 복약상담-0.02
신장 질환자, 투석환자 복약상담-0.01
파킨슨 질환자 복약상담-0.02
항응고제 복약상담-0.02
항암 요법환자 복약상담-0.05
장기이식환자 복약상담-0.02
특수복약상담 기타-0.02
임상약료 및 행정 FTE2.17
3-1) 임상 약제 서비스임상 약동학 자문-0.11
항응고 약물치료 상담-0.06
팀의료(암 환자 또는 oncology service)-0.09
팀의료(이식환자팀)-0.05
팀의료(중환자)-0.12
팀의료(신장 질환 환자)-0.01
팀의료 기타-0.05
(TPN 자문 및 모니터링+영양집중지원팀 활동)-0.13
항생제 관리+항생제 관리팀 활동-0.03
약물 조정 서비스-0.06
3-2) 의약 정보(전체)-0.19
3-3) 약무 관리(전체)-0.22
3-4) 고위험의약품(전체)-0.02
3-5)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전체)-0.11
3-6) 약사위원회(전체)-0.09
3-7) 약제 전산(전체)-0.03
3-8) 조제실제제(전체)-0.04
3-9) 시설 및 감염관리(전체)-0.02
3-10) 교육 및 연구(약사교육+의료진 교육+직원 의약품 교육)-0.07
약학대학 학생 교육-0.08
(학술 및 연구활동 : 학회+논문)-0.05
3-11) 질 향상(전체)-0.04
3-12) 행정(전체)-0.15
3-13) 임상시험 관리(전체)-0.34
3-14) 기타(전체)-0.01

Table 13 . 특성별 중점업무와 약사 인력 FTE (의료기관 특성별 중점업무(필수업무 응답 50% 이상) 빗금으로 표시함).

DutyTask분류인력기준 지표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총 약사 FTE 합계7.196.916.424.654.55
조제 및 투약 - 약사FTE5.024.84.673.783.77
2-2) 처방 검토일반 처방입원조제0.28
무균조제 처방입원조제0.08--
무균조제 처방외래조제0.06--
일반 처방외래조제0.14
원외처방전 관리(일반 처방)외래조제0.03-
2-3) 조제 전 준비-입원조제0.18
-외래조제0.13
2-4) 일반조제일반조제입원조제0.75
일반조제외래조제0.42
UDS조제입원조제0.18----
2-4-1) 무균주사 조제-입원조제0.25--
-외래조제0.17--
2-4-2) 기타약품 조제일반 처방입원조제0.05
일반 처방외래조제0.04-
무균조제 처방입원조제0.03--
무균조제 처방외래조제0.02--
2-5) 조제 후 감사일반조제입원조제0.50
일반조제외래조제0.33
무균조제입원조제0.06--
무균조제외래조제0.04--
2-6) 조제 후 관리보관 및 불출입원조제0.07
보관 및 불출외래조제0.05
ADC 보충 및 약품 관리입원조제0.06---
ADC 보충 및 약품 관리외래조제0.03---
무균조제입원조제0.02--
무균조제외래조제0.02--
일반 처방-반납약 관리 등입원조제0.09
일반 처방-반납약 관리 등외래조제0.03
일반 처방-조제물품관리, 기기 관리입원조제0.02
일반 처방-조제물품관리, 기기 관리외래조제0.02
2-7) 마약류 관리마약류 조제입원조제0.17
마약류 조제외래조제0.08
(마약류관리+비상 마약류관리)입원조제0.12
(마약류관리+비상 마약류관리)외래조제0.06
2-8) 투약 및 복약상담투약퇴원환자0.11
투약외래환자0.14
흡입기 사용환자 복약상담-0.02--
당뇨 환자 복약상담-0.01---
천식 환자 복약상담-0.02----
신장 질환자, 투석환자 복약상담-0.01---
파킨슨 질환자 복약상담-0.02---
항응고제 복약상담-0.02--
항암요법환자 복약상담-0.05--
장기이식환자 복약상담-0.02--
특수복약상담 기타-0.02----
임상약료 및 행정 FTE2.172.111.750.870.78
3-1) 임상 약제 서비스임상 약동학 자문-0.11--
항응고약물치료상담-0.06---
팀의료(암 환자 또는 oncology service)-0.09---
팀의료(이식환자팀)-0.05---
팀의료(중환자)-0.12---
팀의료(신장 질환 환자)-0.01----
팀의료 기타-0.05----
(TPN 자문 및 모니터링+영양집중지원팀 활동)-0.13--
항생제 관리+항생제 관리팀 활동-0.03--
약물 조정 서비스-0.06--
3-2) 의약 정보(전체)-0.19
3-3) 약무 관리(전체)-0.22
3-4) 고위험의약품(전체)-0.02
3-5)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전체)-0.11
3-6) 약사위원회(전체)-0.09-
3-7) 약제 전산(전체)-0.03--
3-8) 조제실제제(전체)-0.04---
3-9) 시설 및 감염관리(전체)-0.02
3-10) 교육 및 연구(약사교육+의료진 교육+직원 의약품 교육)-0.07
약학대학 학생 교육-0.08--
(학술 및 연구활동 : 학회+논문)-0.05--
3-11) 질 향상(전체)-0.04--
3-12) 행정(전체)-0.15
3-13) 임상시험 관리(전체)-0.34--
3-14) 기타(전체)-0.01--

Table 14 . 특성별 중점업무 외래보정 후 입원환자 100명당 약사 인력 FTE.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중점업무 수행 총 인력(FTE)6.916.424.654.55
산출인력 중 조제 및 투약(FTE)4.84.673.783.77
산출인력 중 임상 약료 및 행정(FTE)2.111.750.870.78
외래업무량 기준(FTE<Table 11>)1.14(A)1.2(B1)0.72(B2)0.12(B3)
외래보정 후 산출인력식-6.42+(B1-A)4.65+(B2-A)4.55+(B3-A)
외래보정 후 산출인력(FTE)6.916.484.233.53

Table 15 -A. 약사 인력 FTE와 약사 법정 정원 간 비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입원환자 수(평균)874.9 (수도권 999.9)378.3111.6195.8
법정 정원(FTE) A46.6 (수도권 54.2)1311
기관 정원(FTE) B51.7 (수도권 66.1)18.71.81.3
중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입원환자 100명당 약사 인력 FTE6.916.484.233.53
특성별 평균 입원환자 수의 중점업무 수행에 필요한 약사 인력 FTE C60.46 (수도권 69.09)24.514.726.91
법정 정원과 차이 (C-A)13.86 (수도권 14.89)11.513.725.91
법정 정원과 차이 (입원환자 100명당)1.584 (수도권 1.489)3.0433.3333.018
기관 정원과 차이 (C-B)8.76 (수도권 2.99)5.812.925.61
기관 정원 간 차이 (입원환자 100명당)1 (수도권 0.3)1.542.622.87

Table 15-B. 특근시간 포함 약사 인력 FTE와 약사 법정 정원 간 비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법정 정원(FTE) A46.6 (수도권 54.2)1311
기관 정원(FTE) B51.7 (수도권 66.1)18.71.81.3
특성별 평균 입원환자 수 약사 인력 FTE60.46 (수도권 69.09)24.514.726.91
특근시간604.8 (수도권 686.4)252.810.10
특근시간을 약사 인력 FTE로 환산3.36 (수도권 3.81)1.40.060
특근 없이 주 40시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약사 인력 FTE C63.82 (수도권 72.93)25.914.486.91
법정 정원 간 차이(C-A)17.22 (수도권 18.73)12.913.485.91
기관 정원 간 차이(C-B)12.12 (수도권 6.83)7.212.685.61

Table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54차)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중 처방건당 약품목 수 (단위 : 개).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전체3.713.693.713.663.50
상급종합병원2.992.972.962.962.98
종합병원3.463.423.403.373.33
병원3.723.703.733.703.53
의원3.793.783.803.753.57

Table 17. 미국 가동 100병상당 약사 수(2018).

VariablenbPharmacistsTechnicians
Mean ± S.E. Budgeted FTEsMean ± S.E. Budgeted FTEs per 100 Occupied Beds% Vacant FTE PositionscMean ± S.E. Budgeted FTEsMean ± S.E. Budgeted FTEs per 100 Occupied Beds% Vacant FTE Positionsc
No. staffed beds
<502292.6 ± 0.227.1 ± 1.32.02.4 ± 0.222.4 ± 1.46.3
50-991077.7 ± 1.117.3 ± 1.34.27.1 ± 1.016.5 ± 1.37.3
100-19912714.6 ± 1.513.2 ± 0.53.313.6 ± 1.612.2 ± 0.66.9
200-2997923.1 ± 1.912.3 ± 0.52.920.6 ± 1.811.1 ± 0.64.6
300-3997226.1 ± 1.411.9 ± 0.73.123.1 ± 1.310.3 ± 0.56.8
400-5996745.7 ± 3.512.7 ± 0.62.740.1 ± 3.211.1 ± 0.57.0
≥6003183.3 ± 6.514.7 ± 0.84.172.3 ± 6.212.5 ± 0.87.0
All hospitals-201871214.9 ± 0.5e18.6 ± 0.53.213.3 ± 0.516.2 ± 0.66.5

a For systems reporting full-time equivalents (FTEs) allocated to given areas..

b Number of survey resondents providing information..

c Design-based F(1.204) = 9.65,p = 0.0022..

d Design-based F(1.210) =49.93,p < 0.0001..


Table 18. 미국 외래 약사 FTE(2018).

VariablenbMean ± S.E. Outpatient Retail Pharmacist FTEsnbClinic Pharmacist FTEs Variable
No. staffed beds
<50272.4 ± 0.5331.3 ± 0.3
50-99245.4 ± 1.6245.2 ± 1.4
100-199314.1 ± 0.8313.3 ± 0.8
200-299367.8 ± 2.4364.5 ± 1.2
300-399344.8 ± 0.9342.9 ± 0.4
400-599397.8 ± 1.2386.9 ± 1.5
≥6002017.3 ± 2.92116.3 ± 3.6
All hospitals-20182116.1c ± 0.62174.6e ± 0.4
All hospitals-20171554.9 ± 0.61394.3 ± 0.6

a For systems reporting full-time equivalents (FTEs) allocated to given areas..

b Number of survey resondents providing information..

c Design-based F(1.204) = 9.65,p = 0.0022..

d Design-based F(1.210) =49.93,p < 0.0001..


Table 19. 요양기관 100병상당 약사 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
2011. 4/4분기
전체 병상 수573,56642,27095,122191,255134,93095,718
100병상당 약사 수0.752.991.220.540.480.04
2021. 4/4분기
전체 병상 수722,67147,879108,716196,762276,51354,255
100병상당 약사 수1.044.401.740.790.510.09

* 2021년은 정신병원이 별도 집계되어 병원에 포함시킴.

※자료 : <건강보험통계>(통계청, 2022.04.18.)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4.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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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ASHP statement on pharmaceutical care. American Journal of Health-System Pharmacy. 1993; 50(8):1720-3.
    CrossRef
  3. 박선영, 최혜윤, 산토시쿠마르 나가야스리라만 등. 우리나라 종합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문약 사과정의 운영 및 교육과정 현황. 약학회지. 2009;53(4):165-72.
  4. 김정미, 조윤희, 이정화, 전은용, 김혜린, 이주 연. 의료기관 약사 행위수가 상대가치 적정성 평가 및 개선 방안 보고서. 한국병원약사회, 2020.